참깨ㆍ대두 등 13개 품목 시장접근물량 증량 

2024년 정기 탄력관세 운용 계획 입법예고

정부는 물가안정을 위해 내년 식품용 감자변성전분ㆍ설탕ㆍ조제땅콩ㆍ닭고기ㆍ계란가공품 등 식품 및 식품원료에 할당관세를 적용할 계획이다. 사진=픽사베이
정부는 물가안정을 위해 내년 식품용 감자변성전분ㆍ설탕ㆍ조제땅콩ㆍ닭고기ㆍ계란가공품 등 식품 및 식품원료에 할당관세를 적용할 계획이다. 사진=픽사베이

정부는 물가안정을 위해 2024년 식품용 감자변성전분ㆍ설탕ㆍ조제땅콩ㆍ닭고기ㆍ계란가공품 등 식품 및 식품원료와 함께 총 76개 품목에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참깨ㆍ대두 등 13개 품목의 시장접근물량(TRQ)을 늘린다.

정부는 내년도 정기 탄력관세(할당ㆍ조정ㆍ시장접근물량 증량ㆍ특별긴급관세) 세부 운용계획을 담은 2024년 탄력관세 운용계획을 22일부터 일주일간 입법예고 한다.

이번 운영계획은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 수요를 바탕으로 사전협의, 관세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마련됐으며, 입법예고 이후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기본관세율의 40%p 범위 내에서 관세율을 가감해 적용하는 할당관세는 산업경쟁력 강화와 물가안정을 목표로 하되, 정책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가격 추이ㆍ자유무역협정(FTA) 활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76개 품목에 인하된 관세를 적용할 예정이다.

분야별로는 산업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석영유리기판(반도체)ㆍ리튬니켈코발트망간산화물(이차전지) 등 신성장 산업의 소재ㆍ원료, 알루미늄 합금(자동차)ㆍ니켈괴(철강) 등 전통 주력산업의 원재료, 분산성염료(섬유)ㆍ사료용 옥수수(사료) 등 취약 산업 관련 품목을 지원한다.

또, 물가안정을 위해 식품용 감자변성전분ㆍ설탕ㆍ조제땅콩ㆍ닭고기ㆍ계란가공품 등 식품 및 식품원료와 액화천연가스ㆍ액화석유가스(부탄, 프로판)ㆍ원유(나프타용, LPG용) 등 국제유가 변동 등으로 수급불안이 우려되는 산업ㆍ발전원료를 지원한다.

다만, 액화천연가스(LNG)∙액화석유가스(LPG) 및 나프타 등 유류 관련 품목은 내년 상반기 중 지원규모만 우선 결정하고, 하반기 지원 연장 여부는 내년 상반기에 다시 검토할 예정이다.

특정물품의 수입 증가로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 기본관세율을 100%p까지 인상해 운용하는 조정관세의 경우 고추장, 활돔 등 13개 품목에 대해 내년에도 올해와 동일한 수준의 관세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수급불균형 완화 등을 위해 저율관세를 적용받는 시장접근물량 증량은 참깨, 대두 등 13개 품목을 지원하되, 올해보다 증량 규모가 다소 증가할 예정이다. 올해 시장접근물량 증량으로 지원했던 조제땅콩은 최근 가격이 급등해 내년에는 할당관세로 지원을 확대할 예정으로 있어 시장접근물량 증량 대상에서는 제외할 방침이다.

UR협상에 따라 수입이 자유화된 농산물에 대해 수입량이 급증하거나 수입가격이 하락해 일정기준 충족시 추가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농림축산물 특별긴급관세는 올해와 동일한 품목에 대해 운용할 계획이다. 다만, 최근 시장규모 확대 추이를 반영해 미곡류 물량의 경우 46만4422톤에서 65만4995톤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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