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상생재단은 7일 aT센터에서 중소 식품제조기업 품질ㆍ실무 담당자 28명을 대상으로 ‘식품 관련 소비자클레임 대응방법’에 대해 교육을 하고 있다. 사진=식품안전상생재단
식품안전상생재단은 7일 aT센터에서 중소 식품제조기업 품질ㆍ실무 담당자 28명을 대상으로 ‘식품 관련 소비자 클레임 대응방법’에 대해 교육을 하고 있다. 사진=식품안전상생재단

재단법인 식품안전상생재단은 7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중소 식품제조기업 품질ㆍ실무 담당자 28명을 대상으로 ‘식품 관련 소비자 클레임 대응방법’을 교육했다. 

이날 교육에서 한국소비자원 이호걸 전문위원은 소비자 불만의 3가지 요인으로 △품질에 대한 ‘가치 불만’ △서비스나 접근성에 관한 ‘시스템 불만’ △종업원이나 상담원의 친절성에 관한 ‘사람 불만’을 꼽았다. 또, 사업자 책임의 범위, 문제 해결을 위한 경청 기법부터 잘못된 정보에 근거해 불만을 제기하는 소비자를 진정시키기 위한 방법까지 상담기법을 설명했다.

CJ프레시웨이 박준영 과장은 “고객 클레임 대응방법으로 고객 입장에서 생각하고, 고객 말을 끝까지 경청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사소한 클레임이라도 크게 확산될 수 있어 관심을 갖고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교육에서는 교육생들이 고객과 상담자 입장에서 역할극을 하며 클레임 해결방법을 모색했다. 

식품안전상생재단은 중소 식품제조기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식품안전 교육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 향후 교육 일정은 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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