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전통식품에 대한 품질 인증과 수산가공식품 및 음식점 등에 대한 원산지 인증 정기심사 주기를 완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24일 공포와 함께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령은 수산전통식품에 대한 품질 인증과 수산가공식품 및 음식점 등에 대한 원산지 인증의 정기심사 주기를 3년에서 4년으로 조정, 정기심사에 따른 비용 부담 등을 완화해 수산전통식품 품질 인증 등을 받은 사업자의 편의를 높였다.

종전에는 수산전통식품 품질 인증 표지 및 수산가공식품ᆞ음식점 등의 원산지 인증 표시도형 등에 인증기관과 인증번호를 함께 표시해야 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인증번호만 표시하도록 간소화 했다.

앞으로 수산전통식품 품질 인증 표지 및 수산가공식품ᆞ음식점 등의 원산지 인증 표시도형 등에 인증번호만 표시하면 된다.
앞으로 수산전통식품 품질 인증 표지 및 수산가공식품ᆞ음식점 등의 원산지 인증 표시도형 등에 인증번호만 표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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