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치를 초과하는 잔류농약 검출로 회수 조치된 중국산 ‘백목이버섯’ 제품. 사진=식약처
기준치를 초과하는 잔류농약 검출로 회수 조치된 중국산 ‘백목이버섯’ 제품. 사진=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시중에 판매 중인 중국산 ‘백목이버섯’에서 기준치(0.01㎎/㎏ 이하)를 초과하는 잔류농약 성분(클로르메쾃)이 검출돼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8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베스트유통(경기도 포천)’이 수입해 판매한 중국산 백목이버섯으로, 해당 제품에서는 0.12㎎/㎏의 클로르메쾃이 검출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향후 동일한 제품이 수입될 경우 통관단계에서 정밀검사(5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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