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ㆍ의약품 분야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신규 지정받기를 원하는 민간 시험ㆍ검사기관을 대상으로 29일 오후 품질관리기준 설명회를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시험ㆍ검사기관 지정을 위한 세부절차 △시험ㆍ검사 품질관리기준 문서 구성 및 작성방법 △맞춤형 기술지원 프로그램 운영 계획 등을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

특히, 신규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준비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검사기관에 도움을 주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맞춤형 기술 지원 프로그램에서 중점적인 지원을 요청한 품질관리기준 문서 작성방법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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