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장이 고시하는 원재료ㆍ성분은 ‘무첨가’ 표시ㆍ광고 허용키로

그동안 사용하지 않은 성분을 강조함으로써 다른 업소의 제품을 간접적으로 다르게 인식하게 하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는 부당한 표시 광고에 해당했으나, 식약처는 식약처장이 소비자의 판단에 도움을 주기 위해 표시ㆍ광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고시하는 원재료 또는 성분에 대한 표시ㆍ광고는 제외할 방침이다. 사진=식품저널DB
그동안 사용하지 않은 성분을 강조함으로써 다른 업소의 제품을 간접적으로 다르게 인식하게 하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는 부당한 표시 광고에 해당했으나, 식약처는 식약처장이 소비자의 판단에 도움을 주기 위해 표시ㆍ광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고시하는 원재료 또는 성분에 대한 표시ㆍ광고는 제외할 방침이다. 사진=식품저널DB

지금까지는 식품에 사용하지 않는 성분을 ‘무첨가’ 등으로 강조 표시해 타 회사 제품과 다르게 인식하게 하는 내용이면 부당광고로 단속 대상이 됐다. 그러나 앞으로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 또는 성분을 강조하는 표시ㆍ광고가 식품의약품안전처 판단에 따라 제한적으로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는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 또는 성분을 강조해 다른 업소의 제품을 간접적으로 다르게 인식하게 하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규정하고 있으나, 식약처장이 소비자 판단에 도움을 주기 위해 표시ㆍ광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고시하는 원재료 또는 성분에 대해서는 표시ㆍ광고가 가능하도록 예외를 두어 소비자에게 올바른 식품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이를 위해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 24일 입법예고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식품 등(기구 및 용기ㆍ포장은 제외)을 제조ㆍ가공ㆍ소분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 등에 영양표시를 해야 하나 영양표시가 없거나, 총리령으로 정한 표시방법을 위반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가공ㆍ소분ㆍ수입ㆍ포장ㆍ보관ㆍ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해 과태료 처분을 할 때 ‘위반행위가 같은 품목에서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무거운 처분기준이 같은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부과기준을 말한다)을 따르도록’ 부과 기준을 명확히 명시, 처분의 일관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식약처는 같은 날 당알코올 함유 제품의 과량 섭취시 부작용에 대한 주의사항 표시 규정을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당알코올류를 주요 원재료로 사용한 제품에는 해당 당알코올의 종류 및 함량과 ‘과량 섭취 시 설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등의 표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소비자가 당알코올 함유 제품을 과량 섭취시 부작용에 대한 주의사항 표시를 더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표시사항을 소비자가 쉽고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선명하게 표시하고, 표시사항이 서로 겹쳐 표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했다. 

또, 현재는 식품ᆞ축산물ᆞ건강기능식품의 제조ᆞ가공업자에 대해서만 한정해 부당한 표시ᆞ광고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광고를 즉시 중지하도록 하고 있는데, 제조ᆞ가공업자 외의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업자에 대해서도 부당한 표시ᆞ광고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광고를 즉시 중단하도록 광고시 준수사항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식약처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10월 4일까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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