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한우법 제정 국회 토론회’가 24일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 열린다.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 주최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한우농가는 왜 한우법을 원하는가(팜인사이트 김재민 실장) △한우산업기본법 도입을 위한 제언(사동천 홍익대 법학과 교수)을 발표한다.

이어 종합토론에는 한양수 전국한우협회 부회장, 조규용 태우그린푸드 상무, 전상곤 경상대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수, 이연섭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장, 이석현 법무법인 선우 변호사가 참여한다.

김삼주 전국한우협회장은 “대한민국 문화유산인 한우의 특별법 제정은 후손과 한우산업의 미래를 위한 국가의 책무”라며, “법 테두리 안에서 걱정없이 한우사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한우산업을 만들기 위한 국회의 노력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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