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품 개발 단계부터 인허가에 필요한 평가 기준 등 검토

식약처, 규제과학혁신법 개정…16일 공포

신기술을 이용한 식품ㆍ의약품의 신속한 제품화 지원 등을 위한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이 16일 개정, 공포됐다. 사진=식품저널DB
신기술을 이용한 식품ㆍ의약품의 신속한 제품화 지원 등을 위한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이 16일 개정, 공포됐다. 사진=식품저널DB

앞으로 신종감염병 치료제 등 신기술 이용 제품의 경우 개발 단계부터 인ㆍ허가에 필요한 평가 기준, 방법 등을 검토해 신속한 시장 진입이 가능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신기술을 이용한 식품ㆍ의약품의 신속한 제품화 지원 등을 위한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을 16일 개정, 공포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은 혁신제품 개발을 가속화하고,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발생에 따른 새로운 백신ㆍ치료제 등을 신속하게 제품화해 국민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적인 법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추진됐다”고 밝혔다.

기존에 신종감염병 치료제 등 신기술을 이용한 제품은 인ㆍ허가 신청 이후부터 안전성ㆍ유효성을 평가하는 기술에 대한 검토가 이뤄졌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혁신제품 개발 단계부터 인ㆍ허가에 필요한 평가 기준, 방법 등을 검토, 신속한 시장 진입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혁신제품 평가기술 부재로 환자 치료 기회를 놓치는 등 급변하는 첨단 신기술 발전 속도를 규제 서비스가 따라가지 못하던 상황을 개선, 국민의 건강 증진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개정 법은 규제 환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혁신제품 개발부터 제품화까지 모든 단계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규제과학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정부ㆍ공공기관을 포함해 학계ㆍ산업계 등 실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규제과학 전문가를 양성, 바이오헬스 분야 성장과 국가경쟁력 확보에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이 혁신제품을 개발할 때 시행착오를 줄이고 다양한 제품 개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은 최우선으로 하면서, 식품ㆍ의약품에 대한 안전관리는 더욱 철저히 하고, 규제과학을 바탕으로 제도는 합리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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