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걀, 살모넬라 검사 균종 3종으로 확대
특수의료용도식품 중 분말제품 살균ㆍ멸균공정 면제

섬말나리, 곤들매기 등 수산물 101품목 식품원료로 새로 인정
페톡사미드(제초제) 등 농약 114종 잔류허용기준 신설ㆍ강화

개똥쑥(잎, 줄기), 브레비폴리아유카(뿌리), 아프리카망고(씨앗), 옐로우스위트클로버(잎, 꽃), Black mustard(씨앗), Ceylon cinnamon(줄기껍질, 가지) 등 6품목 제한적 사용 원료로 변경

내년 동물용의약품 PLS 시행 대비, 어류에 대한 페반텔ㆍ펜벤다졸ㆍ옥스펜다졸 잔류허용기준 신설

식약처, 18일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식약처는 최근 살모넬라균에 의한 식중독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현재 가열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식용란에 대해 살모넬라균 1종(Salmonella Enteritidis)만 검사(기준: 음성)하던 것을 2종(S. Thompson, S. Typhimurium)을 추가, 3종까지 확대 검사하기로 했다. 사진=식품저널 DB
식약처는 최근 살모넬라균에 의한 식중독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현재 가열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식용란에 대해 살모넬라균 1종(Salmonella Enteritidis)만 검사(기준: 음성)하던 것을 2종(S. Thompson, S. Typhimurium)을 추가, 3종까지 확대 검사하기로 했다. 사진=식품저널 DB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원료에 대한 재평가 결과, 섭취 시 부작용 등 안전성 우려가 있는 날개쥐치(팔리톡신), 히비스커스 꽃받침, 알로에 아보레센스(인체 부작용 보고 등) 등 3품목을 식품원료 목록에서 삭제하기로 했다. 또, 개똥쑥(잎, 줄기), 브레비폴리아유카(뿌리), 아프리카망고(씨앗), 옐로우스위트클로버(잎, 꽃), Black mustard(씨앗), Ceylon cinnamon(줄기껍질, 가지) 등 6품목은 사용량에 제한이 있는 제한적 사용 원료로 변경키로 했다.

식약처는 식품원료에 대한 재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식용란의 살모넬라균 검사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일부개정안’을 18일 행정예고 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생식용 식용란 살모넬라균 검사 균종 확대 △특수의료용도식품 중 분말제품 살균ㆍ멸균공정 면제 △옥수수ㆍ수수 100%로 만든 가공식품 곰팡이독소(푸모니신) 기준 합리화 △식품원료 목록에서 섭취 시 위해 우려가 있는 식품원료 삭제 및 식용 근거가 확인된 식품원료 신규 인정 △농약 114종 및 동물용의약품 3종 잔류허용기준 신설ㆍ강화 등이다.

개정안은 최근 살모넬라균에 의한 식중독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현재 가열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식용란에 대해 살모넬라균 1종(Salmonella Enteritidis)만 검사(기준: 음성)하던 것을 2종(S. Thompson, S. Typhimurium)을 추가, 3종까지 확대 검사하도록 했다.

특수의료용도식품은 면역력이 저하된 환자가 섭취하는 식품으로, 미생물에 따른 위해가 없도록 최종제품에 미생물 규격을 적용하고, 제조과정 중 살균ㆍ멸균 공정을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분말형태 특수의료용도식품은 수분 함량이 적어 미생물 증식 우려가 낮은 점 등을 고려해 개정안은 살균ㆍ멸균 공정을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제조ㆍ가공기준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살균ㆍ멸균 공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최종제품의 미생물 규격은 준수해야 한다.

현재 옥수수ㆍ수수를 분쇄ㆍ절단 등 단순처리한 농산물과 옥수수ㆍ수수 100%를 원료로 해 단순처리한 곡류가공품은 그 특성이 동일함에도 곰팡이독소(푸모니신) 기준은 서로 상이하게 설정돼 있다. 이에 옥수수ㆍ수수 100%를 원료로 해 단순처리한 곡류가공품에 한해 농산물(수수 4㎎/㎏ 이하, 옥수수 2㎎/㎏ 이하)과 동일한 푸모니신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식품원료에 대한 재평가 결과, 식품원료 중 섭취 시 부작용 등 안전성 우려가 있는 날개쥐치(팔리톡신), 히비스커스 꽃받침, 알로에 아보레센스(인체 부작용 보고 등) 등 3품목을 식품원료 목록에서 삭제하고 개똥쑥(잎, 줄기), 브레비폴리아유카(뿌리), 아프리카망고(씨앗), 옐로우스위트클로버(잎, 꽃), Black mustard(씨앗), Ceylon cinnamon(줄기껍질, 가지) 등 6품목은 사용량에 제한이 있는 제한적 사용 원료로 변경키로 했다.

또, 국내 식경험이 있는 식물인 섬말나리와 FAO 등 국제공인기구에서 어획량이 확인된 곤들매기 등 수산물 101품목을 식품원료로 새로 인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농축산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페톡사미드(제초제) 등 114종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신설ㆍ강화하고, 동물용의약품의 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 시행(’24.1.1.)에 대비, 어류에 대한 페반텔, 펜벤다졸, 옥스펜다졸 잔류허용기준을 신설한다.

식약처는 “이번 기준ㆍ규격 개정 추진이 국내 유통 식품의 안전관리 강화는 물론 식품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변화하는 유통ㆍ소비 환경에 맞춰 기준ㆍ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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