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 권고기준 초과 비율, 남학생보다 높아

식약처 조사 결과, 우리나라 6~18세 3명 중 1명은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량이 세계보건기구(WHO)의 하루 권고기준을 초과했다. 사진=식품저널DB
식약처 조사 결과, 우리나라 6~18세 3명 중 1명은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량이 세계보건기구(WHO)의 하루 권고기준을 초과했다. 사진=식품저널DB

우리나라 6~18세 3명 중 1명 이상은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량이 세계보건기구(WHO)의 하루 권고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WHO는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는 1일 총열량의 10% 미만(1일 2000㎉ 섭취 시, 당류 50g, 무게가 3g인 각설탕 16~17개 수준)으로 섭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021년 국민건강영양조사를 바탕으로 우리 국민의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량을 분석한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연령별) 식품군별(4대) 당류 섭취량(’21)<br>
(연령별) 식품군별(4대) 당류 섭취량(’21)

어린이(6~11세)ㆍ청소년(12~18세) 중 여학생은 권고기준을 초과하는 사람의 비율이 남학생보다 높았다. 어린이의 경우 권고기준을 초과하는 사람 비율이 남학생은 36.4%, 여학생은 44.2%였으며, 청소년은 남 30.3%, 여 51.6%였다.

또, 여자 어린이는 총열량의 10.4%를, 여자 청소년은 11.2%를 가공식품으로부터 당류를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여자 어린이와 청소년의 과자류, 빵류 등 섭취가 증가하고, 같은 연령층의 남자에 비해 여전히 음료류, 캔디류 등을 간식으로 자주 섭취하는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전체) WHO 권고기준 초과섭취자 비율(’21) <br>
(전체) WHO 권고기준 초과섭취자 비율(’21)

다만, 2021년 우리 국민의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량(34.6g)은 하루 총열량(1837㎉)의 7.5%로 WHO 권고기준(10%)보다 낮은 수준이었으며, 2019년 36.8g보다 6% 감소했다.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량이 감소한 이유는 당이 든 탄산음료를 탄산수로 대체하고, 믹스커피 대신 블랙커피 등 섭취량이 증가해 음료류로부터 당류 섭취가 감소한 것이 주원인으로 분석됐다.

식품 포장의 영양성분 함량 표시를 확인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당류를 6.5g(각설탕 2개 분량) 적게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식약처는 “식품을 구매할 때 영양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유용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면서, “소비자가 당류 함량 등의 표시를 확인하고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영양표시에 대한 교육ㆍ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식습관이 형성되는 어린이ㆍ청소년 시기에 당류 섭취를 줄인 건강한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체험형 교육과 식품 안전ㆍ영양 교육 지원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과도한 당류 섭취를 줄이고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나트륨ㆍ당류 저감 표시기준’을 개정, 당류 함량을 줄인 제품에 ‘덜, 감소, 라이트, 줄인, 적은’ 등의 표시를 할 수 있는 대상 식품유형을 선정하고, 가이드라인도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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