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농수산물 안전성조사 규칙 개정…22일부터 시행

민간 농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에서도 방사능 등을 검사할 수 있도록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이 개정됐다. 사진=식품저널DB
민간 농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에서도 방사능 등을 검사할 수 있도록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이 개정됐다. 사진=식품저널DB

그동안 생산단계 농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정부기관과 부산광역시 등 지자체에서만 실시했으나, 앞으로는 민간 농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에서도 가능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민간 농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에서도 방사능 등을 검사할 수 있도록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 22일 공포했다.

기존에는 민간 검사기관에서 농약, 중금속 등 유해물질 4종만 검사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기존 항목에 △방사능 △생물독소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그 외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물질까지 총 8종을 검사할 수 있게 됐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방사능 등 유해물질에 대한 검사 수용력을 확대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해 소비자가 안전한 농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개정은 안전성검사기관에서 시험분석 업무 항목별로 갖춰야 하는 분석기구 기준에 식품위생법, 비료관리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을 명시, 검사기관의 업무 효율성을 확보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 합리적으로 규정을 개정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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