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과도한 원유가격 인상, 소비자 선택 외면…낙농산업에 어려움 초래할 것”
“원유기본가격 협상 상한선서 결정돼도 물가 영향 ‘제한적’”
“원유가격 인상돼도 유제품 가격 과도하게 오르지 않도록 유업계와 협력”

원유기본가격을 조정하기 위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농식품부는 “원유가격이 인상되더라도 흰우유 등 유제품 가격이 과도하게 오르지 않도록 간담회 등을 통해 유업계와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진=식품저널DB
원유기본가격을 조정하기 위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농식품부는 “원유가격이 인상되더라도 흰우유 등 유제품 가격이 과도하게 오르지 않도록 간담회 등을 통해 유업계와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진=식품저널DB

원유기본가격 조정을 위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는 “원유가격이 인상되더라도 흰우유 등 유제품 가격이 과도하게 오르지 않도록 간담회 등을 통해 유업계와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원유가격 결정체계 개편으로 원유가격이 협상 상한선에서 결정되더라도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낙농진흥회는 유업계 및 수요자 등과 지난달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우유 생산비를 바탕으로 원유기본가격을 조정하기 위한 협상 소위원회를 구성, 지난 9일부터 협상을 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년간 생산자, 수요자, 소비자 등 각계와 논의해 생산비만 반영, 원유가격을 결정하던 기존 원유가격 결정체계를 생산비와 시장상황을 반영해 결정하도록 개선,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제도 개편 결과, 올해는 과거와 달리 원유가격 인상 폭이 낮아져 원유가격이 협상 상한선에서 결정되더라도 제도 개편 이전의 최저 인상 폭보다 낮은 수준에서 결정된다”며, “이는 원유기본가격을 최대 ℓ당 58원 인하하는 효과가 있어 물가 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농식품부는 “다만,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사료비 인상 등으로 농가의 우유 생산비가 13.7% 상승했으며, 해외와 달리 우리나라는 농가의 생산비가 1년 또는 2년 뒤늦게 원유가격에 반영되는 가격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지난해 상승한 생산비를 농가가 감내해 와, 농가의 젖소 마리당 소득이 23.3%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해외는 생산비가 원유가격에 신속하게 반영되기 때문에 2022년 미국의 원유가격은 2021년보다 55.4% 상승했고, EU도 37.0% 상승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지난해 상승한 생산비를 올해 반영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소득 감소에 따른 농가의 어려움을 일부라도 해소하기 위해서는 올해 어느 정도의 원유가격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농식품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흰우유 소비가 지속 감소하는 상황에서 과도한 원유가격 인상은 소비자 선택을 외면하는 결과로 이어져 낙농산업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며, “생산자와 수요자는 물가 상황뿐만 아니라 낙농산업의 미래를 고려, 원유가격 협상에 임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식품 제조 업종별 원재료의 제조원가 비중은 53.8~78.4%이며, 유가공품과 아이스크림류를 제외하면 주요 식품류의 국산 우유 사용률이 낮아 원유가격 인상이 가공식품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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