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7일 공포

대한민국 식품명인 인증마크
대한민국 식품명인 인증마크

대한민국식품명인이 그 직위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품위 유지 의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한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7일 공포됐다.

정부는 식품명인제도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대한민국식품명인에게 품위 유지 의무를 부여하고, 전통식품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 전통식품 자조금을 조성ᆞ운영하는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식품산업진흥법을 개정(법률 제19118호, 2022.12.27 공포, 2023.6.28 시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은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직위를 이용해 향응이나 금품 등 재산상 이익을 받는 행위 △다른 대한민국식품명인에 대해 무고하거나 거짓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그 밖에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품위 유지 의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또, 전통식품 자조금을 조성ᆞ운영하는 식품산업 사업자단체가 보조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 자조금 관리ᆞ운영에 관한 규정을 작성하고, 자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해 처리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했다. 이번 개정령은 이달 28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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