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nativelyhealth.com 메인화면, Xianfubao(mwuhnd.top) 메인화면, 신원 미상 판매자의 판매 화면. 사진=소비자원<br>
(왼쪽부터) nativelyhealth.com 메인화면, Xianfubao(mwuhnd.top) 메인화면, 신원 미상 판매자의 판매 화면. 사진=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카카오톡을 이용해 다이어트 한약을 판매한 후 주문 취소를 거부하거나 추가 구매를 강요하는 사례가 있어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SNS 광고를 통해 카카오톡 링크(URL)를 알게 되어 신원을 알 수 없는 판매자에게 다이어트 한약을 33만8000원에 구매한 소비자가 배송받은 상품을 섭취한 후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 이의를 제기했으나, 판매자는 오히려 상품을 추가로 구매할 것을 요구했다.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접수된 다이어트 보조식품 관련 소비자불만 상담은 2019년 소비자원의 피해주의보 발표 후 그해 233건에서 22020년 21건, 2021년 1건으로 크게 줄었으나, 2022년 18건으로 다시 증가하기 시작해 올 들어 4월까지 21건이 접수됐다.

올해 접수된 21건 중 13건은 ‘nativelyhealth.com’ 등 특정 해외직구 쇼핑몰에서 구매가보다 과도한 금액이 결제되거나, 상품에 우리나라에서 수입이 금지된 성분이 포함돼 있어 세관으로부터 통관 불가 통보를 받은 사례였다. 

소비자원은 “과거에 유사한 피해가 많이 발생했던 ‘ketoplusdiet.com’ 사이트는 현재 폐쇄됐으나, 최근 다른 도메인(nativelyhealth.com, biotrimlabs.com)의 해외 사이트에서 유사한 피해가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새롭게 등장한 피해 유형은 해외사업자가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소비자에게 ‘다이어트 한약’, ‘다이어트 한방차’ 등의 상품 구매를 권유해 판매한 후 주문 취소를 거부하거나 상품 추가 구매ㆍ결제를 요구하는 사례였다. 한약을 구매했는데 배송된 상품은 차ㆍ식이섬유 등의 기성 상품인 경우도 있었다.

‘Xianfubao’ 사이트 또는 ‘고급 한약 다이어트 관리사’ 등의 닉네임을 사용하는 판매자가 이러한 한방 제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들은 사이트 주소를 계속 변경하거나 정확한 판매자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또, 카카오톡 상담에서는 번역기를 사용한 듯 어색한 한국어를 사용하거나 강압적 어투로 구매를 강요하는 등의 행태를 보였으며, 일부 판매자는 은행 송금으로 대금 지급을 유도, 피해 해결이 어렵고, 판매 상품의 성분이 불명확한 사례도 있었다.

소비자원은 “다이어트 보조식품은 성분에 따라 신체에 유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뢰할 수 없는 판매자와는 거래하지 않는 것이 좋다”며, “제조처가 불분명한 해외 판매자에게 구매한 식품은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고, 더욱이 의약품인 한약을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또, “SNS, 유튜브 광고 등에서 알게 된 해외 판매자와 거래할 때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과 검색 포털 등에 유사한 피해사례가 없는지 검색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