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거래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자진시정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 감경 상한을 종전 50%에서 7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사업자의 자진시정 등의 사정을 고려해 과징금 감경을 할 때 종전에는 자진시정과 조사ㆍ심의 협력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도 50%까지만 과징금 감경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최대 70%까지 감경이 가능케 함으로써 법위반 사업자의 적극적인 피해 구제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은 또, 정부혁신 실행계획의 일환으로, 현재 공정위가 수행하고 있는 계약서 미교부, 미보관 행위 등 대리점 계약서 작성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권한을 광역 지자체장에게 위임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공정위는 “단순 사실 확인만으로 조치가 가능한 일부 과태료 부과업무를 지자체에 이관함으로써, 법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다만, 과태료 부과권한 이양에 대해서는 법집행을 위한 준비기간을 6개월간 부여한 후 2024년부터 시행한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자진시정 활성화와 지자체장의 과태료 부과로 소상공인인 대리점의 피해가 보다 신속하게 구제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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