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기업이 약정서에 적어야 할 사항으로 납품하는 시기 및 장소 등 규정

지난 2월 8일 KT우면연구센터에서 열린 납품대금 연동제 순회설명회 개막식에서 주요 참석자들이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 안착의 시작을 알리는 터치버튼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은 중기부 유튜브 캡쳐.
지난 2월 8일 KT우면연구센터에서 열린 납품대금 연동제 순회설명회 개막식에서 주요 참석자들이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 안착의 시작을 알리는 터치버튼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은 중기부 유튜브 캡쳐.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연동지원본부는 기업의 연동 약정 체결 컨설팅, 연동제 교육, 원재료 가격 및 주요 물가지수 정보 제공 등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한 기업 지원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은 연동지원본부의 지정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했다.

연동지원본부로 지정받으려면 전담조직을 보유할 것, 6명 이상의 전담인력을 보유할 것, 20㎡ 이상의 사무공간을 확보할 것 등의 기준을 갖춰야 한다.

다만, 일부 사업만 지정받는 경우에는 전담조직을 보유할 것, 3명 이상 5명 이하 전담인력을 보유할 것, 10㎡ 이상 20㎡ 이하 사무공간을 확보할 것으로 기준이 완화된다. 

연동지원본부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등을 갖춰 중소벤처기업부로 제출해야 한다. 중기부는 구체적인 절차 및 신청방법 등을 7월 4일 법 시행 후 사업 공고 등을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또, 연동지원본부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지정을 취소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사업을 1개월 이상 수행하지 않거나,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경고, 2차 업무정지 3개월, 3차 지정취소 처분을 받도록 했다.

상생협력법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위탁할 때 위탁의 내용, 납품대금, 검사방법 등의 사항을 적은 약정서를 발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개정안은 그 밖에 약정서 기재사항으로 △물품 등의 위탁일 △납품하는 시기 및 장소 △납품한 물품 등의 검사시기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 등의 제조에 필요한 원재료를 제공하는 경우 그 원재료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법 제22조의2제1항(납품대금 조정협의)에 따른 납품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를 규정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올 10월 4일 연동제 본격 시행에 앞서 기업들을 지원하는 기관인 연동지원본부의 지정을 위한 것으로, 현장과 보다 가까운 곳에서 연동제의 안착을 지원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80회 이상 로드쇼(기업설명회)를 개최, 기업들에 제도를 설명하고 있으며, 연동제에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동행기업도 지속적으로 모집 중이다. 연동제의 예외가 되는 단기계약, 소액계약의 기준 등 연동제 의무에 관한 사항은 현재 업계와 논의해 안을 마련 중이며, 6월 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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