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강, 낮은 세율 적용받을 수 있는 수입물량 증량

정부는 30일 국무총리 주재로 제22회 국무회의를 열고, 높은 먹거리 물가에 따른 가계부담 완화 등을 위해 7개 농축수산물 관세율을 6월 초부터 0%로 인하하기로 했다.

주요 대상은 대중적 먹거리인 돼지고기ㆍ고등어와 식품 재료로 널리 사용되는 설탕ㆍ원당(설탕 원료), 소주 주원료인 조주정 등이다.

이들은 단기적인 공급량 부족 또는 국제가격 인상에 따라 국내가격이 인상된 품목들로, 이번 조치를 통해 서민들의 먹거리 물가 부담이 상당 부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배합사료 생산에 사용되는 주정박ㆍ팜박의 공급가 인하를 통해 축산농가ㆍ사료업계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논의한 할당관세령(대통령령) 개정 외에도, 시장접근물량 규칙(기획재정부령)을 개정, 최근 가격이 급등한 생강에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수입물량을 증량할 계획이다.

정부는 “할당관세 규정과 시장접근물량 규칙 개정에 따른 수입물량 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차질없이 준비해 조속한 시일 내에 정책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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