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은 ‘어린이 기호식품’에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0일 발의했다.

현행법은 어린이 기호식품의 올바른 식생활 정보 제공을 위해 영양성분 표시,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영양성분 함량 표시 및 고카페인 함유 색상 표시 등을 하도록 하고 있지만, 유전자변형식품 표기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다.

이에 박 의원은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ㆍ가공ㆍ유통ㆍ판매업자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표시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어린이들이 알아보기 쉽게 눈에 띄도록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를 하도록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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