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25일 ‘중국 수출식품 생산업체 등록 지원사업 간담회’를 비대면으로 개최했다. 사진=HACCP인증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25일 ‘중국 수출식품 생산업체 등록 지원사업 간담회’를 비대면으로 개최했다. 사진=HACCP인증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조기원)은 25일 중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국내업체를 대상으로 ‘중국 수출식품 생산업체 등록 지원사업 간담회’를 비대면으로 개최했다.

중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려는 업체는 당국의 법령에 따라 세관을 담당하는 해관총서에 등록해야 하며, 이 중 중국의 정부관리대상 품목에 해당할 경우에는 추가로 우리나라 정부기관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

HACCP인증원은 해당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정부관리대상 품목 등록 생산업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국 수출식품 생산업체 등록 지원사업’을 하고 있으며, 사업을 안내하고 업계의 의견을 듣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다.

간담회에는 CJ제일제당, 오뚜기제유, SPC삼립 등 국내 수출업체 20개사 관계자들이 참여했으며, HACCP인증원은 △중국 정부 수입식품 해외생산 기업 등록관리 규정을 소개하고 △중국 수출식품 생산업체 등록 지원사업을 안내했다. 또, △중국 정부관리 품목 생산업체 등록방법과 준비사항 등을 설명했다.

조기원 원장은 “HACCP인증원은 우리나라 식품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출ㆍ입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업체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발굴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사업 운영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중국 수출식품 생산업체 등록 기술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HACCP인증원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제출해야 하며, 관련 문의는 국제사업교육본부 국제인증팀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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