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리비, 참돔, 우렁쉥이(멍게) 중점품목 지정

민관 합동 수입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이&nbsp;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실시된다. 사진=해수부<br>
민관 합동 수입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이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실시된다. 사진=해수부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은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민관 합동 수입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해수부는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은 그동안 명절, 김장철, 휴가철 등 수산물 소비가 증가하는 시기에 주로 이뤄졌으나, 최근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예정 등으로 수산물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국민이 수산물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특별점검을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점검 기간도 이전(2~3주)보다 늘려 두 달간 실시하며, 대상 업체도 대폭 확대한다.  
  
해수부는 4월 한 달간 수입수산물 취급업체 등을 사전조사 하고, 수산물 원산지 단속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지역별 점검 현황 및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등 점검 준비를 마쳤다. 

점검에서는 올해 수입이력이 있고 소비량이 많은 가리비, 참돔, 우렁쉥이(멍게)를 중점품목으로 지정, 원산지 표시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수입수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수입업체, 유통업체, 소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거짓표시 등을 점검하는 한편, 올 7월 1일부터 음식점 내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으로 지정되는 가리비, 우렁쉥이, 방어, 전복, 부세의 원산지 표시 의무를 이행하도록 홍보할 예정이다.

특별점검에는 수산물품질관리원, 해경, 지자체 등 수산물 원산지 표시 관련 조사공무원과 특별사법경찰관 등 정부점검반, 소비자교육중앙회ㆍ한국여성소비자연합 등 소비자단체, 생산자단체의 추천을 받은 명예감시원, 수산물안전 국민소통단이 참여한다. 

특히,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규모가 커지고, 허위로 도소매업체를 설립ㆍ운영하는 등 점차 지능화되는 위법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해수부와 해경이 수입 활어 등 주요 수입수산물 반입지역을 중심으로 기획수사도 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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