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건강기능식품 기준ㆍ규격 개정안 13일 행정예고

식약처는 단백질의 제조기준, 규격, 제품의 요건을 준수하면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단백질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사진=식품저널DB
식약처는 단백질의 제조기준, 규격, 제품의 요건을 준수하면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단백질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사진=식품저널DB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단백질 건강기능식품 제조방법 확대 등을 담은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을 13일 행정예고 했다.

개정안은 먼저, 단백질의 제조기준, 규격, 제품의 요건을 준수하면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단백질 제품을 제조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단백질 제품 제조 시에는 두류, 유류 등 원재료에서 단백질을 분리ㆍ정제하거나 단백분해효소 등으로만 분해ㆍ제조하도록 제조방법을 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쏘팔메토 추출물 원료에 다른 식물성 유지를 혼합해 건강기능식품을 제조ㆍ판매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신설(’24.1 시행)한 지방산, 식물스테롤 규격에 대한 시험법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황버섯 추출물의 원재료인 ‘상황버섯’의 학명이 국제적으로 재분류 됨에 따라, 이를 반영, 학명을 Phellinus linteus에서 Sanghuangporus sanghuang으로 현행화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6월 12일까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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