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삼, 마리골드꽃추출물 등 유통단계 건기식 160건 수거ㆍ검사
프로바이오틱스 등 수입 건기식 30품목 통관단계 검사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월 10일부터 21일까지 국내 건강기능식품을 제조ㆍ판매하는 업체 600여 곳을 대상으로 △원료 사용 적정성 여부 △소비(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ㆍ판매 △부당한 표시ㆍ광고 △영업자 준수사항 준수 등을 점검한다. 사진=식품저널DB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월 10일부터 21일까지 국내 건강기능식품을 제조ㆍ판매하는 업체 600여 곳을 대상으로 △원료 사용 적정성 여부 △소비(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ㆍ판매 △부당한 표시ㆍ광고 △영업자 준수사항 준수 등을 점검한다. 사진=식품저널DB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선물용 등으로 수요가 증가하는 건강기능식품 제조ㆍ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4월 10일부터 21일까지 실시되며, 국내 건강기능식품을 제조ㆍ판매하는 업체 600여 곳을 대상으로 △원료 사용 적정성 여부 △소비(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ㆍ판매 △부당한 표시ㆍ광고 △영업자 준수사항 준수 등을 확인한다.

또, 비타민ㆍ홍삼ㆍ마리골드꽃추출물 등 유통단계 건강기능식품 160건을 수거, 기능성분 함량과 중금속, 대장균군 등 항목을 집중 검사한다.

이와 함께 프로바이오틱스, 프로폴리스추출물, 영양성분 제품 등 수입 통관단계 건강기능식품 30품목을 대상으로 기능성분ㆍ영양성분 함량, 대장균군 등 항목에 대한 정밀검사를 강화한다.

점검 결과,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을 조치하고, 부적합 제품은 신속하게 회수ㆍ폐기(수입식품은 수출국 반송 또는 폐기)해 부적합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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