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축평원, 교육부와 협업…통합증명서 적용 확대

앞으로 전국 학교와 유치원 급식 관계자는 ‘축산물거래정보통합증명서’를 활용, 축산물 검수 업무를 손쉽게 처리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축산물품질평가원은 교육부와 협업, 일부 지역 학교에서만 이용하던 통합증명서 적용 대상을 전국 학교와 유치원으로 확대했다고 7일 밝혔다.

통합증명서는 축산물 유통 거래 시 필요한 최대 5개 기관 7종의 증명서를 한 장으로 대체할 수 있는 증명서다. 7종의 증명서는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축산물이력정보, 도축검사증명서, HACCP 인증서, 무항생제축산물인증서, 유기축산물인증서, 브루셀라 예방접종확인서다.

기존에는 영양교사 등 현장 관계자가 다양한 축산 관련 서류 발급과 보관 업무 때문에 부담이 컸으나, 앞으로는 통합증명서 한 장만 보관하면 되며, 모바일 앱 ‘축산물원패스’에서 통합증명서 QR코드를 이용해 편리하게 검수할 수 있다.

학교급식 관계자가 통합증명서와 축산물원패스를 활용하면 불필요하게 행정업무에 소요하는 시간이 줄어 급식의 질이 개선되는 등 추가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유통 현장에서도 축산물 거래ㆍ납품 시 통합증명서 한 장으로 간편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고, 종이서류 출력 등 연간 5000억원의 행정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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