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ㆍ광고법' 위반, 시정명령ㆍ과징금 1억4000만원 부과

거짓 구매 후기 광고 예. 공정위 제공<br>
거짓 구매 후기 광고 예. 공정위 제공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한국생활건강과 광고대행업자인 감성닷컴이 빈 박스 마케팅을 통해 온라인쇼핑몰에 거짓 후기 광고를 게시한 행위에 대해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적용,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과징금 1억4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빈 박스 마케팅은 온라인몰의 후기 조작 단속을 피하기 위해 모집된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제품을 구매하게 하고 제품이 들어있지 않은 빈 상자를 발송, 후기 작성 권한을 얻도록 해 허위 구매 후기를 등록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공정위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인 한국생활건강과 광고대행업자인 감성닷컴은 오일, 콜라겐 등 한국생활건강의 제품을 감성닷컴이 운영하는 온라인쇼핑몰에 등록한 후 빈 박스 마케팅 방식으로 2020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 2708개 거짓 후기를 게재했다. 

공정위는 “한국생활건강과 감성닷컴은 한국생활건강의 네이버 스마트스토어가 아닌 감성닷컴이 운영하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 허위 구매 후기를 우회적으로 게재하는 내용의 광고 대행 계약을 구두로 체결했다”며, “두 업체는 빈 박스 마케팅이 통상적인 바이럴 마케팅에 비해 적은 비용으로 단기간에 판매량과 구매 후기 수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생활건강이 특정 제품의 허위 구매 후기 작성을 의뢰하면, 감성닷컴이 제품 등록, 아르바이트생 모집, 빈 상자 배송, 구매대금 환급 등을 수행했다.

감성닷컴이 모집한 아르바이트생들은 개인 아이디와 결제 수단을 이용해 한국생활건강의 제품을 구매하고, 빈 상자를 배송받은 후 실제 제품을 구매한 것처럼 후기를 작성, 그 대가로 건당 1000~2000원을 받았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 관련 후기 광고가 실제 구매자가 아닌 모집된 자들이 제품의 실물을 확인하지도 못한 채 지시에 따라 임의로 작성해 게시된 것이므로, 후기의 존재 자체를 비롯, 후기의 숫자와 내용 모두 거짓이라고 판단했다. 

또, 일반 소비자가 해당 광고를 접할 경우 해당 후기들이 제품을 구매하고 직접 사용해본 구매자들의 후기로 인식, 해당 제품들이 후기와 같이 소비자 다수가 선택한 품질이 좋은 상품인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비대면 거래가 이뤄지는 온라인 쇼핑 특성상 기존 구매자들의 후기 내용과 숫자 모두 소비자 선택의 중요한 고려 요소이므로, 이 사건 광고가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았다. 

이에 한국생활건강에 대해서는 과징금 1억4000만원과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ㆍ공표명령)을 내리고, 감성닷컴에는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빈박스 마케팅 행위가 불리한 후기를 삭제하거나 직원ㆍ지인 등을 동원, 거짓 후기를 작성하는 방식과 달리, 그 행위의 태양과 수단이 악의적이고 규모 면에서도 대량으로 행해진다는 점에서 엄중하게 제재해 왔다”며, “이번 사건은 유사 제품이 다수 판매돼 일반적인 상업 광고매체보다 주변 추천에 영향을 많이 받는 건강기능식품 분야에서 발생한 거짓 구매 후기 광고를 적발,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방해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빈 박스 마케팅 등 소비자 기만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사항을 적발하면 엄중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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