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신문위원회, 인터넷신문광고 콘텐츠 부적절한 키워드 분석 
국민건강과 직결된 광고, 자율규제 준수 노력 필요

인터넷신문위원회 연구결과, 건강기능식품 인터넷 광고 문구에 △1알로 끝 △부작용 없이 △해결 △병원 안가도 돼 △약 먹을 필요 없다 △연골 99% 재생 △마늘 300배 △천연 시알리스 50배 효과 등의 부적절한 표현이 주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식품저널DB
인터넷신문위원회 연구결과, 건강기능식품 인터넷 광고 문구에 △1알로 끝 △부작용 없이 △해결 △병원 안가도 돼 △약 먹을 필요 없다 △연골 99% 재생 △마늘 300배 △천연 시알리스 50배 효과 등의 부적절한 표현이 주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식품저널DB

지난해 인터넷신문광고 분석 결과, 건강기능식품 광고에서 주로 사용된 부적절한 표현은 △1알로 끝 △부작용 없이 △해결 △병원 안가도 돼 △약 먹을 필요 없다 △연골 99%재생 △마늘 300배 △천연 시알리스 50배 효과 등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신문위원회(위원장 민병호)는 국민건강과 직결된 인터넷신문광고 자율심의 위반사례를 바탕으로 한 부적절한 인터넷신문광고 콘텐츠 연구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인터넷신문광고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했으며, 세명대 광고홍보학과 문효진 교수가 연구책임자로 참여했다.

연구 결과, ‘건강기능식품’, ‘성 관련 식품(캔디류)’, ‘의료(병원)’ 광고 문구와 랜딩페이지(클릭해서 들어가는 페이지) 제목에서 주로 사용된 부적절한 표현은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1알로 끝 △부작용 없이 △해결 △병원 안가도 돼 △약 먹을 필요 없다 △연골 99% 재생 △마늘 300배 △천연 시알리스 50배 효과 등이었다.

성 관련 식품(캔디류)은 △정력캔디 △지속시간 3일 △비아x라 50배 효과 △매일 밤 3번 등의 표현을 포함한 선정적인 사진 등의 부적절한 표헌이 다수 발견됐으며, 의료(병원) 광고에서는 △수술 없이 10분 만에 △부작용 없는 치료법 △간단치료로 통증해결 가능 △단기간에 완벽하게 잡았다 등의 과학적 효과 검증 없이 자극적이며 소비자를 현혹하고 치료 효과를 보장하는 듯한 부적절한 표현이 있었다. 

인신위는 기존 약품이나 식품보다 몇 배의 효과가 있다는 표현이나, 해당 제품으로 질병의 치료ㆍ해결ㆍ예방 등이 가능하다는 표현, 부작용이 없다는 표현, 병원을 가지 않아도 된다는 표현, 단기간 통증 해결 및 치료를 보장하는 표현, 근거 없는 최고ㆍ최초ㆍ최대 등의 최상위 표현, 확실한 효과를 보장하는 표현 등을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광고 콘텐츠를 제작할 때 사용을 피할 것을 당부했다.

인신위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이나 의료(병원) 광고는 관련 법률(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의료법 등)에 따라 법적 규제가 수반되는 만큼 사전에 자율규제를 준수하는 노력이 바람직하다”면서, “배너 및 검색 광고 시 이용자가 광고임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표시하고, 사전광고심의가 필요한 광고는 ‘광고심의필’ 혹은 ‘심의번호’의 표시를 명확하게 추가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신위는 이번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식품 및 의료(병원) 광고에 그동안 무분별하게 사용돼 온 부적합 표현을 정리, 자율심의 참여서약사에 가이드 형식의 사례별 카드뉴스를 제작해 안내할 계획이다.

또, 관련 광고를 제작ㆍ유통하는 대행사 및 광고를 집행하는 광고주에게도 건강한 인터넷신문 환경 조성을 위한 동참을 유도하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