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건강기능식품 제조ㆍ판매업자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 금지 규정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대표발의 했다.

리베이트는 제약사나 의료기기 사업자가 자사 제품 판매를 위해 의료인 등에게 돈이나 물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는데, 지난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약ㆍ의료기기 분야 리베이트에 대한 처분내역’에 따르면, 리베이트를 수수한 병ㆍ의원은 2070개, 의료인은 2700명, 제공금액은 253억원에 달했다.

또, 2021년 실시한 약사회 설문조사에 따르면, 약사 2055명 중 최근 5년 이내에 쪽지 처방을 받아 본 경험이 있거나 직접 경험은 없지만 들은 적이 있다는 응답이 1086명(52%)이었으며, 그 중에서도 건강기능식품이 가장 많았다. 

조은희 의원은 “그동안 제약ㆍ의료기기 리베이트는 공정위(공정거래법), 보건복지부(의료법ㆍ약사법), 식품의약품안전처(약사법ㆍ의료기기법)가 각각 관련 법에 따라 부정행위를 적발하고 제재 처분하는 식이었지만, 현행 의료관계 법령상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는 리베이트 제공자와 수수자에 대한 처분규정이 부재, 제재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2021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쪽지 처방이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특정 제품을 강매하는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가 불법일 뿐만 아니라, 시중가보다 1.5배 비싸게 판매하는 등 그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된 바 있다.

조 의원은 “건강기능식품은 전문의약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문성을 갖춘 의료인이 쪽지 처방할 경우 환자들은 반드시 구매해야 하는 것처럼 쉽게 오인할 수 있다”며, “이번 법 개정으로 의료인뿐만 아니라, 리베이트를 제공한 건강기능식품 사업자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제재함으로써, 소비자를 우롱하고 선택권을 제한하는 불공정 관행을 뿌리뽑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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