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회장 정명수)는 건강기능식품 및 수입식품 영업자를 대상으로 2023년도 보수교육을 개설, 운영한다.

건기식협회는 건강기능식품법과 수입식품특별법에 따라 보수교육을 개설ㆍ운영하는 한편, 영업자가 관련 법령, 정부 정책 방향 등 영업에 꼭 필요한 정보를 쉽게 활용하도록 교육을 제작했다.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주요 교육 내용은 △2023년도 건강기능식품 정책 방향 △식품 등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건강기능식품 표시ㆍ광고 교육 스토리 △건강기능식품 올바른 이해 등으로 구성했으며, 수입식품 교육은 △2023년도 수입식품 정책 방향 및 수입식품법 주요 개정사항 △수입식품 통계 등을 새롭게 개설하는 한편, 수입식품 영업자를 위해 △사업자를 위한 부당광고 판단기준 가이드 △수입식품안전관리 지도ㆍ점검 등도 다룬다.

특히, 수입식품은 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업종별로 세분화된 교육을 새롭게 구성, 보다 자세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교육 이수를 원하는 영업자는 건강기능식품협회 교육센터 사이트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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