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변경사항 스티커 처리 범위 확대

식약처, 건기식 표시기준 일부 개정…8일 고시ㆍ시행

건강기능식품 도안
건강기능식품 도안

지금까지는 건강기능식품 포장에 건강기능식품임을 나타내는 도안과 ‘건강기능식품’ 문구를 모두 표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표시 면적이 작은 포장재의 경우 도안이나 문구 중 하나를 선택해 표시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일부개정안’을 8일 고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안은 또, 인쇄ㆍ기재된 라벨 등을 사용해 변경사항을 스티커 처리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의 범위를 기존 △표시내용의 오ㆍ탈자 △영양ㆍ기능(또는 지표)성분의 단위 및 캅셀기제 표시의 누락 △용기ㆍ포장재질 표시의 누락 △섭취량을 정수로 표시하지 않은 경우(예 : 1회 1∼3정)에서 △법령 및 관련 규정 개정 등에 따라 변경이 필요한 원재료명, 표시변경 등의 사항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과 관련이 없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사항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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