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수의사, 유통업계 등 지도 교육 중점 추진

소ㆍ돼지ㆍ육계ㆍ산란계ㆍ젖소에 동물용 의약(외)품 PLS 제도 우선 적용
 

김종구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김종구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동물용 의약(외)품에 대한 안전사용기준을 재정비하고, 잔류 농약 허용기준 등 현장에 필요한 동물 약품 확충을 완료하겠습니다. 2024년 축산물 PLS(Positive List System,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시행에 앞서 축산농가, 수의사, 유통업계 등에 대한 지도‧교육을 중점 추진할 것입니다.”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8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축산물 PLS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을 설명했다.

김 정책관은 “동물약품·농약 안전사용기준 준수만으로도 부적합 축산물 폐기, 규제 대상 지정·관리 및 축산업 허가 취소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관은 “축수산물 잔류물질에 대한 엄격한 검출기준을 설정·적용하기 위해 농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 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대응계획을 마련한 데 이어 소ㆍ돼지ㆍ육계ㆍ산란계ㆍ젖소 등 5대 축종의 동물용 의약(외)품에 대해 우선 적용해 2024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계획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김 정책관은 “축산물 PLS를 도입했을 때 현장에서 일어날 수도 있는 문제를 검토, 지난해 3월부터 제도 정착에 필요한 세부 대응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송지숙 농식품부 농축산물위생품질관리팀장은 △동물용의약품 확충 △동물용의약품 안전사용기준 재평가 및 허가 등록 정비 △식품 잔류허용기준 정비 및 검사 시험법 개선 △동물용의약품 처방ㆍ유통ㆍ사용 관행 개선 △축산물 잔류물질 안전관리 강화 △비의도적 오염으로 인한 피해 예방 등 축산물 PLS 도입 관련 농식품부의 추진 실적을 설명했다.

2017년 8월 발생한 계란 살충제 검출 사건은 국산 축산물에 대한 국민 불안으로 이어져 생산자들에게 큰 피해를 가져왔다. 이를 계기로 정부는 범부처 식품안전관리개선 TF를 구성, 2017년 12월 27일 ‘식품안전 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축‧수산물 PLS 제도 도입을 추진하게 됐다.

PLS는 사용이 허가·등록된 잔류물질은 허가기준에 따라 관리하고, 허가되지 않은 잔류물질은 일률기준(0.01㎎/㎏)을 적용, 관리하는 제도다. 정부는 농산물 PLS 제도를 지난 2019년 우선 시행했다. 이어 2020년 12월 23일 축수산물 시행 일정을 논의하고, 축수산물 잔류물질에 대한 엄격한 검출기준을 설정‧적용하기 위해 농식품부, 식약처, 해수부 등 관계부처 합동 대응계획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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