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민 변호사의 식품 사건 예방과 실전 대책 23. 어디까지 제조로 볼 것인가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는
단순가공처리 제품은 제조/가공 식품으로 보지 않고 있으나,
현실에서는 유통영업자 요청이나 반품, 표시 위해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해야 하는 번거로움 있어
식품위생법률연구소
코로나19 이전부터 재택근무나 가정에서 간편하게 조리해서 섭취할 수 있는 식품에 대한 관심과 판매가 급증했고, 특히 농수임산물에 대해 간단한 처리를 통해 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식품이 다양하게 판매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는 단순가공처리 제품은 제조/가공 식품으로 보지 않고 있으나, 현실에서는 유통영업자의 요청이나 반품이나 표시를 위해서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굳이 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다. 그런데 법적으로 의무는 아니라 자율적으로 영업자가 제조가공품을 생산하는 것을 막을 일은 아니지만, 단속하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행정적 관리를 위해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
현재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는 가공식품을 “식품원료(농, 임, 축, 수산물 등)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거나, 그 원형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형(분쇄, 절단 등)시키거나 이와 같이 변형시킨 것을 서로 혼합 또는 이 혼합물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여 제조ㆍ가공ㆍ포장한 식품을 말한다. 다만,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 하고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농ㆍ임ㆍ축ㆍ수산물을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가열(살균의 목적 또는 성분의 현격한 변화를 유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등의 처리과정 중 위생상 위해 발생의 우려가 없고 식품의 상태를 관능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단순처리한 것은 제외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상기 규정에 따르면, 단순히 수산물에 소금을 뿌려 저장하고 있는 것은 가공식품이 아니고, 최소한 식품위생법상의 영업 신고 또는 등록 대상이 아니다. 위와 같은 취지에서, 신고 또는 등록을 관할하는 행정기관에서는 단순 염장의 경우 영업신고나 등록 대상으로 보고 있지 아니하므로, 만일 영업자가 신고 또는 등록을 시도했더라도, 반려되었을 것이다. 또한 영업자가 수십년 전부터 계속하여 곤쟁이에 소금을 뿌려서 섞은 후 이를 식품제조/가공업자에게 판매하였는데, 이 사건 이전까지는 별다른 행정제재나 단속을 받은 바 없었다면 신뢰보호원칙의 문제도 있다.
게다가 영업자가 소금을 뿌려서 섞은 곤쟁이 등은 식품제조/가공업자에게 수집되어 여러 공정을 거쳐 액젓으로 만들어져 식품으로 소비되는 것이지, 이러한 수집이나 공정 없이 바로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어 식품으로 섭취되지 아니하였다면 더더욱 가공식품으로 보기 어렵다. 식품제조/가공업자에게 수집되어 숙성공정/분리공정/침전공정/여과공정/혼합공정의 공정을 거쳐 액젓으로 제조되며, 그 공정에 숙성탱크, 필터프레스, 액젓주입기 등의 장비와 수년 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하면, 단순히 수산물에 소금을 뿌려놓았다고 무등록 영업자로 기소한 사건은 무죄가 선고된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여전히 의문인 것은 만일 영업자가 임의로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고, 품목제조보고신고까지 했다면, 단순히 소금을 뿌린 수산물도 가공식품이 될 수 있는지의 문제다. 표시의 경우 이미 판결을 통해 의무가 아닌 사항이라도 영업자가 임의대로 표시했다면 이를 스스로 지키지 않으면 위반으로 보고 있다. 식품 사건과 관련된 법률의 해석은 여전히 어려움이 많아서 더욱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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