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대학 연구원 참여, 개발 물질 구매 등이 제품 효능ㆍ품질 보증하지는 않아

국립대학교라도 영리 목적으로 원료 판매하거나
로고 사용에 대해 금전 수취하고 허락해 주는 것은 분명하게 공익과는 구분돼야

[김태민 변호사의 식품표시광고 실무와 이슈 진단] 32. 대학 로고ㆍ명칭 사용 표시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김태민 식품위생법률연구소 대표
김태민 식품위생법률연구소 대표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수행평가 등을 비롯해서 수시 준비를 통해 중학교 혹은 더 어려서부터 자신의 전공을 선택해서 준비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과거 학력고사 혹은 수능 초창기만 해도 그저 대부분이 정보 부족 등으로 점수에 맞추거나 유행에 따라서 대학 전공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방송통신대까지 합해서 4~5개의 대학을 다녀보고 10여개 가까운 전공을 선택해서 공부해 본 경험자지만 결국 졸업장을 얻게 된 것은 국제통상과 식품영양학 학사였고, 그마저도 취업과 로스쿨 입학, 식품의약품안전처 근무를 위해서 사용된 졸업장은 서울대가 아닌 수도권 대학의 졸업장이었습니다. 

첫 대학 입학 후 5년을 다니다 자퇴하고, 그로부터 다시 10년 뒤에 재입학을 통해 30대 중반에 취득한 서울대학교 졸업장은 변호사가 된 이후 프로필에 한 줄 추가될 뿐이었지만 나름 광고에는 큰 도움이 된 것만은 분명합니다. ‘서울대 식품전공, 식약처 근무경험이 있는 국내 유일의 식품전문변호사’라는 타이틀이 생긴 것도 그 덕분입니다. 하지만 내용을 보면 학점은 2.5 수준의 간신히 낙제를 면한 수준이고, 식품미생물학이나 유전학같은 과목은 수강조차 한 적이 없어 말 그대로 졸업장만 있을뿐 같이 공부했던 동급생 중에서 최하위였습니다. 이렇듯 내용은 부실하지만 포장만 보고 잘못 판단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식품 광고에서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자율심의기구에 접수된 광고를 보면 간혹 ‘서울대학교’ 등 일부 대학의 허가를 얻어 대학 로고나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연세대학교처럼 아예 사립대학 재단이 식품 회사를 운영하는 사례도 있고, 대학의 교수 개인이 식품기업을 창업해서 성공시킨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해당 대학의 지원을 받았거나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해 있다고 광고하는 것, 해당 대학으로부터 일부 개별인정형 물질을 구매한 것이 과연 소비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을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오인과 혼동을 준다면 마땅히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식품 원료를 섞는 배합비를 의사가 한의사, 약사 등 전문 의료인이 했다고 광고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특정 대학의 연구원 참여, 개발 물질의 구매 등이 제품의 효능이나 품질을 보증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이미 서울대학교도 더 이상 국립이 아니고, 일부 국립대학교가 존재하지만 심지어 국립대학교라도 영리 목적으로 원료를 판매하거나 로고사용에 대해 금전을 수취하고 허락해 주는 것은 분명하게 공익과는 구분되어야만 합니다. 다만 현행 법령으로는 이를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현재 ‘알부민 제품’ 등에 대해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 등에서 해당 제품 부당광고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의사에 대해 징계를 논의하는 등 자정 작용이 있는 것을 고려하면, 대학 스스로도 이와 같이 소비자에게 오인과 혼동을 일으키는 행위를 엄금하기 위한 소탐대실의 행위를 자제해야 합니다. 수십 년 동안 쌓아온 대학의 명예와 신뢰가 이런 행위로 인해서 한 순간에 무너지거나 질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논의는 실제로 해당 대학 출신으로 열심히 창업활동을 통해서 성공한 기업가, 혹은 제품 개발을 통해서 고용 촉진과 산업 활성화를 이룩한 개인이나 법인의 행위를 더욱 돕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하자는 기본 취지의 공감을 통해 나온 것입니다. 어느 분야에서나 일부의 잘못된 행위가 다수의 선량한 행위자를 같이 비난받게 만들기 때문에 정부나 민간단체가 강력하게 제재를 하거나 스스로 자정작용을 통해서 깨끗하고 경쟁적인 시장 조성에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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