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민 변호사의 식품표시광고 실무와 이슈 진단 31. 

김태민 식품위생법률연구소 대표
김태민 식품위생법률연구소 대표

불필요하게 지출되는 과대광고 일반식품 구매비용을 국민들이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사용하게 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선다면 굳이 설탕세나 국민건강증진부담금 같은 정책은 불필요해 질 것

대한금연학회 이사로 활동하면서 담배 관련 책을 두 권이나 출간한 나름 담배전문 변호사로서 최근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른 전자담배 포섭 문제를 보면서 확실히 정치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수십 년간 답보상태였던 법률 개정이 통치권자 및 집권당이 의지를 보이자 순식간에 처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민건강 악화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설탕에 대해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겠다는 소위 ‘설탕세’ 문제를 대통령이 언급하자 업계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아마 취지 자체에 반대하는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부담금은 그 기금의 사용 목적을 법률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많은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부담의 주체가 국민이라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서양의 상태와 비교했을 때 과연 우리나라가 그토록 설탕 소비량이 문제인가 하는 논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문제시되는 것은 바로 주류에 대한 부담금을 건너뛰고 설탕에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건강을 위한다면 담배와 버금가는 실제로 사회악이자 모든 범죄 행위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음주 문제를 간과할 수 없을 겁니다. 실제로 과거 정부에서도 수차례 주류에 대한 부담금 문제를 공론화하려다 여론을 의식해서 넘어간 적이 많습니다. 특히나 술에 관대한 대한민국이고, 어려운 여건에서 생활하는 일반 국민의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주류는 마치 역린처럼 정부조차 건드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생각이듭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국민의 건강이 최우선이라면 먼저 주류부터 시행한 후 설탕으로 넘어가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표를 의식해서 인기몰이용이 아니라면 반드시 주류가 설탕보다 해악이 많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식품회사를 감싸려는 의도가 아니라 실제로 모든 정책을 정부가 주도해서 강압적인 환경을 조성할 경우 초기 반짝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실패한 사례가 많습니다. 최근 들어 논란이 되고 있는 ‘알부민’ 관련 일반식품 문제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식품전문 변호사로서 지속적으로 지적해왔듯이 현재의 건강기능식품은 표시와 광고, 허가 과정이 너무 깐깐하고, 영업자의 자유를 지나치게 억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대다수의 업체들이 건강기능식품을 버리고, 일반식품과 화장품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규제가 지나치면 결국 풍선 효과가 발생합니다. 일반식품에서는 버젓이 사용하고 있는 문구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유의성을 확인한 원료를 사용한 건강기능식품에는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지나치게 많습니다. 그리고 명확한 규정도 없이 지난 20년 동안 관행이라는 명목으로 이전까지 그런 문구를 허락해 준 적이 없다는 이유같지 않은 이유로 법률적 판단에 부합하지 않은 유권해석과 행정지도도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부당이익환수제를 통해 과대광고를 일삼는 영업자에 대해서 수십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해서 본보기를 보여주면서 업계 자정 노력을 요청하는 ‘당근과 채찍’ 방식의 정책 전환이 필요합니다. 지금도 인터넷과 SNS에 난무하는 과대광고, 특히 키성장, 다이어트에 대한 일반식품 광고를 차단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손 놓고 방관하는 상황이다 보니 유명 포털사이트에서조차 메인 화면에 일반식품 과대광고가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필요하게 지출되는 과대광고 일반식품 구매비용을 국민들이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사용하게 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선다면 굳이 설탕세나 국민건강증진부담금 같은 정책은 불필요해 질 겁니다. 이미 업계에서는 과대광고를 통해서 수백억의 이익을 본 사례가 널리 퍼져있고, 누구나 그렇게 하고 싶다면서 쫓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은 매우 심각하게 지켜봐야 할 상황입니다. 국민 건강과 밀접한 식품 산업에 대해 정부의 보다 면밀한 관찰과 현실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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