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소고기 의존도 미국ㆍ호주 집중 개선 위해 수입선 다변화 추진

계란ㆍ돼지고기 유통구조 개선ㆍ관리 강화 방안 논의

26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

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월 생산자단체에서 희망 산지가격을 고시해 인위적으로 가격을 조정한 행위를 가격 담합으로 판단한 것과 관련, 공정위 제재가 확정되면 계란 산지가격 담합을 주도한 업체‧협회에 대해 정책자금 지원을 배제하고 설립 허가 취소를 검토하기로 했다. 사진=식품저널DB
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월 생산자단체에서 희망 산지가격을 고시해 인위적으로 가격을 조정한 행위를 가격 담합으로 판단한 것과 관련, 공정위 제재가 확정되면 계란 산지가격 담합을 주도한 업체‧협회에 대해 정책자금 지원을 배제하고 설립 허가 취소를 검토하기로 했다. 사진=식품저널DB

정부는 계란 산지가격과 돼지고기 납품가격 담합으로 제재를 받는 업체‧협회에 대해 정책자금 지원을 배제할 방침이다.

정부는 26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를 열고, 계란‧돼지고기 유통구조 개선 및 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월 생산자단체에서 희망 산지가격을 고시해 인위적으로 가격을 조정한 행위를 가격 담합으로 판단한 것과 관련, 공정위 제재가 확정되면 계란 산지가격 담합을 주도한 업체‧협회에 대해 정책자금(농가 사료 직거래 구매자금 융자 9500억원, 축사시설 현대화 융자 1028억원/보조 330억원) 지원을 배제하고 설립 허가 취소를 검토하기로 했다. 또, 시장지배력 등을 악용한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모니터링을 지속할 계획이다.

가격 담합의 원인인 산지 계란가격 정보는 공공기관에서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가 지정한 기관 외에 가격 조사ㆍ발표를 제한하고, 전문 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을 통한 산지가격 조사ㆍ발표를 추진한다. ‘(가칭)계란 가격 조사위원회’(정부ㆍ농가ㆍ유통인 추천)를 설치, 조사‧발표된 산지가격의 적정성을 검증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해 계약에 의한 안정적 거래방식을 도입한다. 농가-유통상인 간 계약에 의한 안정적 거래방식 도입을 위해 ‘표준거래계약서’(가격ㆍ규격ㆍ기간ㆍ손상비율 등) 작성을 제도화한다.

연례적 가축질병 발생과 소비 증가 추세 등을 감안, 산란계 사육시설(1805만수) 추가 확보도 검토한다. 농가 케이지 사육면적 확대(산란계 최대 1000만수)를 포함해 연간 100만개/1일씩(161만수)를 추가, 5년 후 500만개(‘25년 대비 10% 수준)를 공급할 계획이다.

민간 업체의 보관냉동시설에 계란 가공품을 비축, 수급 조절에 활용할 수 있는 ‘계란 가공품 비축 사업’도 검토한다. 가란 가격 하락시 액란으로 가공ㆍ보관해 산지가격을 지지하고, 고병원성 AI 발생 등으로 가격이 오르면 방출해 가격 안정을 도모한다. 수급 조절이 가능한 수준으로 물량(연간 2000톤 수준, 전체 수입물량의 20%)을 구매ㆍ비축하고, 보관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12일 공정위라 대형마트 돼지고기 납품과정에서 입찰‧견적가격을 사전 합의한 가공‧판매업자에 과징금 부과 및 검찰 고발을 결정한 데 대해,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정책자금(우수축산물 유통센터 지원 융자 400억원, 축산물 브랜드 경영체 지원 융자 705억원)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유사사례 재발을 막기 위한 지도ㆍ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재고량 파악 등 상시 감시체계를 제도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햄ㆍ소시지 등의 주원료인 돼지고기 뒷다리살 재고량이 많으나, 업체에서 물량을 장기 보유하고 있어 높은 가격이 유지된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대형 육가공업체 재고량 조사‧분석 후 후속 조치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지난 19~20일 돼지고기 가공물량 상위 6개 업체(도드람양돈조합, 부경양돈조합, 대전충남양돈조합, 팜스토리, 팜스코, 대성실업) 재고량 등 확인을 위해 현장 점검을 실시했으며, 내주 인위적인 가격 조정 여부 등에 대한 업체 입장을 청취하고, 수집자료 분석과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조치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현장 점검 과정에서 유통채널에서 입점업체에 계약 외 추가 장려금(매출 성장‧광고 등) 요구로 인한 유통비용 증가 등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불공정거래 점검팀(1팀)에서 조사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돼지고기 도매가격 대표성 확보를 위해 도매시장 신규 개설(기존 10개소→12개소 이상, 온라인 포함), 경매물량 확대(’25년 4.3% → ‘30년 10%) 등을 추진하고, 경락가격 외 농가-가공업체 간 거래‧정산 가격정보를 조사‧공개할 수 있도록 법제화할 계획이다. 돼지 거래가격 정보 수집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도 기존 15개소에서 전체 거래물량의 40% 수준인 20개소 이상으로 확대한다.

돼지고기 공급량 확대를 위해 돼지 출하체중을 기존 115kg에서 120kg으로 상향을 검토하고, 삼겹살 지방 비율 조정 등과 연계해 돼지고기 등급 판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수입 소고기 의존도가 미국ㆍ호주에 집중돼 가격 협상력이 저하되고, 수출국에서 가축 전염병이 발생하면 국내 수급 및 가격 불안 등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수입선 다변화를 통해 가격 협상력을 제고하고 수급ㆍ가격 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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