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자유롭고 창의적인 광고 표현으로 정확하고 올바른 정보 전달
소비자의 선택권 존중하고 보호하는 데 도움

김태민 변호사의 식품표시광고 실무와 이슈 진단 23. 

김태민 식품위생법률연구소 대표
김태민 식품위생법률연구소 대표

누구나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왜 지금과 같은 길을 걷게 되었는지, 혹은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떻게 되어있을지 생각해 보곤 합니다. 단 한 번뿐인 인생이고, 워낙 아쉬움이 많이 남다 보니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지나온 시간을 다시 짜깁기하거나 일부 순서가 바뀐다 해도 내 인생이 크게 바뀌지 않을 거로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10개가 넘는 직업을 경험하고, 서울대학교를 비롯해 University of Utah,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등 다양한 학교에 다녀봤지만, 결국 지금의 생활처럼 지나온 경험이 축적되어 하나의 인생이 정해지는 것이지, 일부 직장 경험이나 학교에 다닌 순서가 인생 그 자체를 변하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우리 인생은 한편으로 다행스럽기에 어느 상황이건, 어떤 일을 하건 항상 최선을 다하고 스스로에게 진실되게 자신을 성장시키고, 겸손하게 행동한다면 언젠가는 그 결실을 얻게 될 날이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식품 표시ㆍ광고 실무에 대한 글을 쓰면서 너무 거창하게 인생을 논하는지 의아해하실 수 있는데, 오늘은 식품 광고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건강 정보’, 그중에서도 ‘건강 정보’를 광고의 어느 위치에 놓아야 할지에 대해 법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건강 정보를 광고의 최상단, 혹은 마지막 부분이나 중간에 넣어서는 안 된다는 법률 규정은 당연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건강기능식품뿐만 아니라 일반식품에서도 ‘건강 정보’라는 문구를 사용하면서 각종 질병 등에 대한 내용을 출처 표시를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업자나 마케터들이 ‘건강 정보’를 사용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광고하는 제품이 특정 질병과 연관되어 있지만, 제품 정보나 원료 정보를 통해서 특정 질병을 언급할 때 무조건 ‘과대광고’라 될 소지가 크기 때문에 제품과 연관성이 큰 질병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표현함으로써 과대광고의 단속을 피하기 위함입니다. 

물론 ‘건강 정보’라고 무조건 모든 건강 상식과 질병에 대한 소개가 가능한 것은 아니고,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기능성과 관련이 있지만 지나치게 소비자에게 오인ㆍ혼돈을 줄 수 있는 내용이나 제목은 아무리 공신력 있는 기관의 자료가 있어서 대부분 삭제됩니다.

하지만 지금 논하려는 주제는 ‘건강 정보’의 내용이 아니라 위치입니다. 사실 앞서 언급했듯이 식품표시광고법이나 관련된 어떤 행정규칙에서도 ‘건강 정보’의 위치에 관해서 규정한 법령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관례상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소비자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제품이나 원료 정보를 충분하게 전달한 후에 참고 사항으로 맨 뒤에 ‘건강 정보’를 넣을 수 있도록 안내해 왔을 겁니다. 

물론 일반식품의 경우는 사실 이런 기준이나 권고조차 존재하지 않고, 자율심의기구 등의 승인도 필요 없어서 그동안 어느 위치에 존재하든 위치로 과대광고로 단속하거나 행정처분을 내린 사례는 없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건강기능식품 광고에서 ‘건강 정보’를 맨 뒤에만 위치시켜야 한다는 기존의 관행은 공평하지 못하고, 합리적이지도 않은 것이 되어 버립니다. 

다행스럽게 최근 건강기능식품 심의를 담당하는 두 자율심의기구에서 ‘건강 정보’에 대한 위치 관행이 사라지게 되어, 영업자와 마케터들에게 매우 고무적인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건강 정보의 위치로 인해 행여나 제품의 기능성과 질병 등의 일반적 내용은 혼재되어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율심의기구가 위치 관행을 바꿨다고 모든 내용을 완화하겠다는 것은 아니라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오히려 지금보다 더 자유롭고 창의적인 광고 표현으로 소비자에게 정확하고 올바른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사단법인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와 사단법인 소비자공익네트워크에서 운영하는 자율심의기구의 발전적인 모습을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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