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등을 계기로 농협 관련 비위 의혹이 반복 제기됨에 따라 지난해 11월 24일부터 12월 19일까지 총 26명(변호사 등 외부전문가 6명 포함)을 투입, 농협중앙회와 농협재단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8일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중간 결과 발표는 현재까지 확인된 감사내용과 진행상황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며, 앞으로 처분 사전통지 및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감사에서 사실관계 확인, 법률 검토 등 추가 감사를 통해 수사 의뢰 및 시정·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38건(중앙회 37, 재단 1)의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❶ 농협중앙회장 등 임원 과도한 혜택
농협중앙회장이 농민신문사 회장을 겸임하며 농협중앙회에서 연간 390백만원의 실비·수당, 농민신문사에서는 연간 3억원이 넘는 연봉과 퇴직금(前 회장 420백만원)까지 수령하면서 퇴직시 농협중앙회에서 퇴직공로금(前회장 323백만원)을 수령하는 것이 적정한 지와 농협중앙회장을 포함한 임원 등이 별다른 제한 없이 집행하는 직상금의 타당성 및 집행실태를 검토할 계획이다.
* 업적 우수, 성실·창의적인 업무 수행, 농협사업 적극 참여 등 업무 추진과 재해 극복 및 조직 발전에 공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금전
* 2024년 직상금 집행 규모(백만원): 중앙회장 1,084, 전무이사 183, 감사위원장 29
또한, 중앙회 신임이사에게는 테블릿PC를 지급하고 있는데, 포상비로 구입해 개인 소유(농협 자산으로 등록하지 않음) 하도록 하고 있고, 퇴임시에는 전별금, 여행상품권, 기념품(순금)을 별도 지급하고 있었으며, 2022년 정기대의원대회에서는 참석한 모든 조합장에게 휴대폰(220만원 상당, 총액 2,346백만원)을 지급하는 등 과도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휴대폰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휴대폰 제조·판매사로부터 구입하지 않고 농협경제지주와 수의계약을 통해 조달하였는 바, 자금집행 및 계약과정 등의 사실관계를 추가 확인하고 적정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❷ 방만하고 책임없는 경영
회원조합 연체율이 급격하게 증가(’24년말 연체액 14.3조(연체율 4.03%)→’25년 5월말 18.7조(연체율 5.16%)하는 등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었고, 농협중앙회는 수지예산서에 없는 유보예산을 실행예산에서 편성하고 있는데 ’24년 판매관리비 중 유보예산 비율이 22.3%(총예산 1,442억원 중 322억원), 교육지원비 중 유보예산이 77%(총예산 5,900억원, 유보예산 4,551억원)에 달하는 등 예산이 자의적이고 불투명하게 운영*될 우려가 있었다.
* 농협중앙회는 편성된 예산에 따라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임의적으로 조정하면서 집행(’24년 예산편성 시에는 포상비 예산이 22억원이었으나 실집행액은 30억원이었음)
농협경제지주는 2024년 810억여원의 당기순손실을 냈음에도 2025년 1월 상근 임원 특별성과보수를 지급하는 등 재정운영 적정성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다.
또, 농협중앙회는 학교법인 농협학원에 ’25.9월 1,592백만원을 지원하면서 특정인에 대한 초빙교원 인건비 명목으로 72백만원(매월 8백만원, 9개월)을 지원했는데, 초빙교원을 특정하여 지원한 과정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추가 검토할 계획이다.
❸ 폐쇄적인 내부통제 체계
농협중앙회 감사위원회 및 조합감사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구성원 5명 중 3명이 농협중앙회 및 계열사 전직 임원 또는 前·現 조합장으로 구성된 점, 준법감시인이 내부인으로 임명돼온 점 등 내부통제 역할을 해야 할 조직이 내·외부의 관계자 중심으로 구성·운영돼 온 것이 낳은 문제점 등에 대해 추가적으로 점검·검토할 계획이다.
❹ 비위 제보에 대한 검토 및 수사 의뢰
임직원 금품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위혹, 특정업체에 대한 부당이득 제공, 계열사 부당인사 개입 의혹, 부당대출 의혹, 물품 고가 구입 등 비위 제보에 대하여는 제보내용에 대한 점검·확인 등을 거쳐 필요시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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