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서양을 사이에 두고 지난 9년간 끌어온 미국과 EU간 바나나 전쟁이 막을 내리게 됨. 미국과 EU는 11일(현지) 공동발표문을 통해 양측은 지난 92년 EU가 출범하면서 시작된 바나나 분쟁의 해결을 위한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힘. 합의 내용은 EU는 지금까지 미주산 바나나 수입에 불리하게 적용하던 쿼타제를 2006년 이후에는 완전히 제거하여 관세제도로 전환하되 그때까지는 잠정 경과기간을 두어 과거 수출실적에 따라 수입허가제(import license)를 유지한다는 것이 골자. 합의에 따라 오는 7.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EU의 잠정 수입허가 제도에 의하면 현행과 마찬가지로 과거 유럽의 식민지였던 아프리카와 카리브해연안국(ACP)에서 생산된 바나나의 수입에 여전히 수량상의 특전이 유지되나 그 정도를 낮추어 그만큼 혜택이 자연히 다른 나라에 배분될 것으로 기대됨. EU는 ACP산 바나나에 대한 연간 쿼타 수량을 당초 제안했던 85만톤에서 75만톤으로 양보한 것으로 알려짐. 이에 따라 미국은 EU의 바나나 수입차별을 이유로 WTO로부터 허가를 얻어 99년부터 1억9천만달러에 달하는 EU산 제품에 부과해 오던 보복관세를 오는 7.1일부터 중지키로 함. 분쟁타결을 위한 양측의 합의 내용은 앞으로 WTO에 통보되어 승인을 받아야 하며 유럽의회와 각료회의의 승인 절차를 남겨놓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