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농약 부적합으로 회수 조치된 베트남산 ‘냉동 패션후르츠’. 사진=식약처
잔류농약 부적합으로 회수 조치된 베트남산 ‘냉동 패션후르츠’. 사진=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지안(남양주 소재)이 수입해 판매한 ‘냉동 패션후르츠’에서 잔류농약(디페노코나졸)이 기준치 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7일 밝혔다.

디페노코나졸은 과일, 채소 등의 곰팡이병 방제를 위해 사용하는 농약으로, 이번 회수 대상은 ㈜지안이 베트남 TS FOOD COMPANY LIMITED로부터 수입한 냉동 패션후르츠 포장일자 2025.7.20.(소비기한 포장일로부터 3년까지) 1kg짜리 총 6970kg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사용을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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