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식품산업계가 궁금해하는 식품안전 정책(59)
인간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식품산업은 엄격한 안전 규정이 적용돼 다른 산업에 비해 본질적으로 리스크가 더 많다. 중소기업은 물론 비교적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하는 대기업도 법률을 준수하지 못해 논란이 되기도 한다. 이에 식품업체는 모호한 문제에 대해 사전에 당국에 명확한 답변을 요청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해관계자를 돕기 위해 전화 상담,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지난 1년간 접수된 민원과 질의ㆍ답변 내용을 정리했다. 식품저널은 ‘2025 자주하는 질문집’에 실린 주요 질의ㆍ응답 내용 중 식품업계가 궁금해하는 내용을 기획 시리즈로 다룬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2025년 11월 기준 과학적ㆍ기술적 사실 및 유효한 법규를 토대로 작성됐으므로 이후 최신 개정 법규 내용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다<편집자주>.

Q. 식품제조ㆍ가공업 영업등록은 했지만 품목제조보고 한 바가 없을 때에도 생산실적보고 대상인가?
「식품위생법」에 따른 품목제조보고*는 유통ㆍ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최종제품이 대상이며, 생산하지 않는 품목에 대해서는 품목제조보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식품위생법」 제3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식품제조ㆍ가공업소가 품목제조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식품위생법」 제42조 및 시행규칙 제56조에 따른 생산실적 보고 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Q. 용기 및 포장지 제조업은 생산실적 보고 의무 대상인가?
「식품위생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에 따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자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생산실적 등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용기ㆍ포장류제조업자(용기ㆍ포장지제조업, 옹기류제조업)는 생산실적 보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Q. 식품제조가공업자가 폐업한 경우에도 전년도 생산실적보고를 해야 하나?
식품제조ㆍ가공업소가 해당 제품에 대하여 관할 관청에 품목제조보고를 했다면, 실제 생산한 실적이 없더라도 생산실적 보고 대상에 해당하며, 생산량에 대하여 사실대로 작성하되 판매량은 ‘0’으로 작성하고 비고란에 그 사유를 기재하면 된다.
Q. 영양사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자가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고 할 때 최초 영업신고 시 받는 신규영업자 교육과 매년 받아야 하는 정기교육이 면제되나?
「식품위생법」 제41조4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를 받은 자가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상기 규정은 신규교육인 경우 해당되며 정기교육은 매년 받아야 한다.
* 1. 제53조에 따른 조리사 면허
2.「국민영양관리법」제15조에 따른 영양사 면허
3.「공중위생관리법」제6조의2에 따른 위생사 면허
Q. 휴게음식점 영업자가 일반음식점을 추가로 운영하는 경우 신규영업자 교육을 새로 받아야 하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제3항에 따르면 “신규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에 대하여 신규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제4호를 제외한다) 해당 연도에 해당 영업에 대하여 기존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동 규정은 영업자가 직접 교육을 받은 경우에만 적용되고 위생관리책임자가 대신 교육받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 신규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자가 교육받은 업종과 같은 업종으로 영업을 하려는 경우
2) 신규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중에서 같은 목의 다른 업종으로 영업을 하려는 경우
* 영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
따라서, 휴게음식점 영업자가 일반음식점을 추가로 운영하려는 경우 일반음식점에 대한 신규교육은 면제되고, 영업신고 하려는 해당 연도에 정기교육을 받아야 한다.
Q. 일반음식점 영업 지위 승계시 식품위생교육을 새로 받아야 하나?
「식품위생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는 식품접객업 영업자의 종업원은 매년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 따르면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인 영업자간 지위 승계로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며, 새로운 대표자가 직접 교육을 받거나 종업원중에서 식품위생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교육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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