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식품산업계가 궁금해하는 식품안전 정책(49)
인간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식품산업은 엄격한 안전 규정이 적용돼 다른 산업에 비해 본질적으로 리스크가 더 많다. 중소기업은 물론 비교적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하는 대기업도 법률을 준수하지 못해 논란이 되기도 한다. 이에 식품업체는 모호한 문제에 대해 사전에 당국에 명확한 답변을 요청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해관계자를 돕기 위해 전화 상담,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지난 1년간 접수된 민원과 질의ㆍ답변 내용을 정리했다. 식품저널은 ‘2025 자주하는 질문집’에 실린 주요 질의ㆍ응답 내용 중 식품업계가 궁금해하는 내용을 기획 시리즈로 다룬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2025년 11월 기준 과학적ㆍ기술적 사실 및 유효한 법규를 토대로 작성됐으므로 이후 최신 개정 법규 내용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다<편집자주>.

Q. 식품제조가공업체에서 품목제조보고 한 제품에 대해 실제 생산 전 테스트용을 제조하는 경우에도 자가품질검사 대상인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2] 자가품질검사기준(제31조제1항 관련)에 따라 식품등에 대한 자가품질검사는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ㆍ가공하는 품목별로 실시해야 한다.
식품제조ㆍ가공업에서 유통ㆍ판매(무료제공 포함) 목적으로 생산한 제품에 대해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해야 하고, 유통ㆍ판매(무료 제공 포함) 목적이 아닌 자사 제품 개발을 위한 테스트용 제품은 자가품질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참고로, 테스트용 제품이더라도 타 업체 등에 유통ㆍ판매(무료 제공 포함)한 경우에는 자가품질검사 대상에 해당한다.
Q. 식품용 기구 자가품질검사 시 재질은 동일하나 재질의 색상만 다른 경우 각각 검사해야 하나?
기구 또는 용기 ㆍ 포장에 대한 자가품질검사는 동일재질별로 6개월마다 1회 이상 재질별 성분에 관한 규격(근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2])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동일한 재질의 식품용 기구인 경우 색상별로 구분해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할 의무는 없다.
Q. 식품제조ㆍ가공업 영업자가 유리병을 수입해 자사 제품 포장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유리병을 자가품질검사 해야 하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2] 자가품질검사기준(제31조제1항 관련) 제6조가목2) 식품제조ㆍ가공업자가 자신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 수입한 용기ㆍ포장은 동일재질별로 6개월마다 1회 이상 재질별 성분에 관한 규격에 따라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Q. 식품제조ㆍ가공업소에서 자사 제품을 포장하기 위해 용기ㆍ포장을 제조하는 경우 용기ㆍ포장류제조업 영업신고 제외 대상인데, 이런 경우에도 자가품질검사는 해야 하나?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제7호에서 용기ㆍ포장류제조업은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이나, 자신의 제품을 포장하기 위해 용기ㆍ포장류를 제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식품제조ㆍ가공업소에서 자신의 제품을 포장하기 위하여 용기ㆍ포장을 제조하는 경우 제조된 용기ㆍ포장은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에 적합해야 하고, 식품제조ㆍ가공업자는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용기ㆍ포장을 사용해야 하므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 적합한 용기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Q. 제조일이 2025.2.22인 제품의 월 1회 주기 자가품질검사주기 산정 방법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2] 제3호 및 제6호가목4)에 따라 자가품질검사주기 적용시점은 제품 제조일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검사주기가 1개월인 제품을 ‘25.2.22에 처음 제조ㆍ가공해 ‘25.2.22에 최초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했다면 ‘25.3.21까지 제조한 제품에 대해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25.3.22 이후 제조한 제품에 대해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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