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2일 식위법 시행규칙 개정ㆍ공포…3월 1일부터 시행

오유경 식약처장이 2024년 5월 24일 서울 중구에 있는 '정동 야행' 행사장을 찾아 푸드트럭 등 식품 분야 규제 개선 성과를 살피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식약처
오유경 식약처장이 2024년 5월 24일 서울 중구에 있는 '정동 야행' 행사장을 찾아 푸드트럭 등 식품 분야 규제 개선 성과를 살피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푸드트럭의 영업 범위를 일반음식점까지 확대하고, 반려동물(개, 고양이)이 출입할 수 있는 음식점의 시설기준 등을 마련하는 등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 2일 공포했다.

그동안 푸드트럭(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 범위는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으로 제한돼 다류ㆍ아이스크림류ㆍ분식ㆍ빵ㆍ떡ㆍ과자 등에 한해서만 판매가 가능했으나, 일반음식점(주류도 판매 가능) 영업도 가능하도록 확대, 더욱 다양한 음식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는 취향에 맞는 다양한 음식을 선택할 수 있어 편의성이 강화되고, 영업자의 매출 증대 등으로 관련 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오는 3월 1일부터 식위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려는 영업자 중 영업장 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등 위생ㆍ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하는 경우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운영이 가능해짐에 따라,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의 위생ㆍ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했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에 출입할 수 있는 반려동물의 범위는 ‘개’와 ‘고양이’로 하고, 이 경우 위생관리를 위해 반려동물이 조리장, 식재료 보관창고 등 식품취급시설에 드나들 수 없도록 칸막이, 울타리 등 장치를 설치하도록 했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려는 영업자는 손님이 음식점 출입 전 반려동물이 동반 출입할 수 있는 업소임을 알 수 있도록 영업장 출입구 등에 표시판 또는 안내문을 게시해야 한다.

영업자는 음식점 내에서 반려동물이 보호자에게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다는 내용의 안내문 등을 게시하고 동물 전용 의자, 케이지, 목줄 걸이 고정장치 등을 갖추도록 했다. 또, 반려동물이 보호자를 벗어나 다른 손님ㆍ동물과 접촉하지 않도록 접객용 식탁, 통로의 간격을 충분히 유지해야 한다.

음식을 진열ㆍ보관ㆍ판매ㆍ제공할 때는 반려동물의 털 등 이물질 혼입을 방지할 수 있는 뚜껑ㆍ덮개 등을 사용하고, 반려동물에게 제공되는 식기 등은 손님용과 구분해 보관ㆍ사용해야 한다. 반려동물의 분변 등을 담을 수 있는 전용 쓰레기통도 비치한다.

이와 함께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반려동물은 출입이 제한됨을 표시해야 한다.

위생ㆍ안전관리 기준을 위반한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영업자는 최대 영업정지 처분까지 받을 수 있으며, 그 외 경미한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식약처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영업자는 소비자 안전을 위해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반려동물 간 충돌, 물림 사고 등에 대비하여 식품위생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도 반려동물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다.

또, 영업자는 동물보호법상 맹견(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에 대해서는 음식점 출입을 제한할 수 있으며, 출입하게 하는 경우에는 동물보호법상 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 규칙은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개정 규칙의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식약처 대표 누리집 → 법령 자료 → 법령정보 → 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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