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당음료의 섭취는 가능한 줄인다’ 문구 추가
복지부, ‘2025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 개정

정부는 탄수화물, 단백질과 사망률 간 상관관계 등에 관한 그간의 연구결과를 반영, 2020년과 비교해 탄수화물의 적정비율은 55~65%에서 50~65%로 하향 조정하고, 단백질은 7~20%에서 10~20%로 상향 조정했다.
보건건복지부는 국민의 건강 증진에 필요한 영양소 41종의 적정 섭취 기준을 담은 ‘2025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을 개정, 배포했다.

‘2025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은 국민의 건강 증진과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에너지 및 각 영양소의 적정 섭취 수준의 기준을 제시한다. 국민영양관리법에 근거, 2015년 국가 차원에서 처음 제정한 이후 2020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정됐다.
영양소 섭취기준에서는 균형 잡힌 식생활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영양소별 기능, 한국인의 섭취 실태, 연령별ㆍ성별 섭취기준, 영양소별 주요 급원식품 등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한국영양학회와 함께 3개년에 걸쳐 국내외 집단(코호트) 연구와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를 분석, 영양소 섭취기준을 마련했다. 147인의 제ㆍ개정 위원회를 구성, 영양소별 기준(안)을 제시했으며 체계적 문헌평가와 워크숍, 공청회, 결과발표회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했다.
에너지 적정비율은 탄수화물, 단백질과 사망률 간 상관관계 등에 관한 그간의 연구결과를 반영, 2020년 대비 탄수화물의 적정비율은 55~65%에서 50~65%로 하향 조정했으며, 단백질은 7~20%에서 10~20%로 상향했다. 지방은 15~30%로 유지했다.
결핍 시 간의 지방 축적, 간기능 이상, 인지기능 저하, 태아의 신경관 형성과 신경계 발달 이상 등을 유발하는 콜린은 미국, 유럽 등 해외 사례를 반영, 충분섭취량과 상한섭취량을 새롭게 설정했다.
그 외 식이섬유, 비타민 B6, 칼슘, 인, 나트륨 등 20개 영양소의 적정 섭취기준을 변경했다.
당류는 섭취 저감 필요성을 고려해 문구를 수정, 총당류 ‘10~20% 이내’ 섭취를 ‘20% 이내’로 수정했으며, 첨가당에 대해서는 ‘10% 이내 섭취’를 ‘10% 이내 제한’으로 다듬었다. ‘가당음료의 섭취는 가능한 줄인다’는 문구도 추가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발간사에서 “이번 섭취기준에서는 국민의 영양 요구와 질병 예방을 위한 영양 권고를 보다 정교하게 제시하고 생애주기와 성별 특성, 급증하는 만성질환 부담 등을 균형있게 반영했다”며, “앞으로도 영양소 섭취기준의 지속적인 제ㆍ개정과 확산을 위해 책임있게 노력하고, 주기적으로 식생활과 건강의 상관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최적의 기준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영양소 섭취기준의 상세자료는 복지부와 영양학회 누리집에서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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