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에스하니 ‘주당비책’ 등 2개사 3품목 숙취해소 표시ㆍ광고 금지
식약처, 숙취해소 표시ㆍ광고 28품목 인체적용시험 등 실증자료 검토 결과

롯데칠성음료 ‘깨수깡’, 광동제약 ‘광동 男남 진한 헛개차茶’, 그래미 ‘여명808’ 등 17개사 25품목의 숙취해소 효과가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술 깨는’, ‘술 먹은 다음 날’ 등 숙취해소 관련 표현을 사용해 표시ㆍ광고하는 28품목에 대해 인체적용시험 등 실증자료를 검토한 결과, 25품목에서 숙취해소 효과가 확인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상반기 실증에서 자료가 미흡해 보완자료를 제출한 4품목과 올 6월 기준 새롭게 숙취해소 제품으로 생산(생산 예정)한 24품목을 대상으로 실증자료의 객관성ㆍ타당성을 확인한 결과다.
이로써 올해 총 89품목에 대한 검토 결과, 80품목은 숙취해소 효과가 확인됐으며, 자료 미흡 9품목에 대해서는 보완자료 요구 조치가 이뤄졌다. 이중 보완자료 제출 4품목은 하반기 실증자료 검토가 이뤄졌으며,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5품목에 대해서는 숙취해소 표시ㆍ광고 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식약처는 실증을 위해 △인체적용시험 설계의 객관적 절차ㆍ방법 준수 여부 △숙취 정도에 대한 설문 △혈중 알코올 분해 농도 △혈중 아세트알데히드 분해 농도의 유의적 개선 여부 등을 살펴봤으며, 의학ㆍ식품영양 분야 전문가와 함께 자료의 객관성ㆍ타당성을 판단했다.
실증자료가 객관성ㆍ타당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되는 3품목(케이에스하니 ‘주당비책(혼합음료/미생산)’과 ‘주당비책(환 형태 기타가공품/미생산)’, 피지컬뉴트리 ‘주상무(기타가공품)’)에 대해서는 2026년부터 해당 제품의 숙취해소 표시ㆍ광고가 금지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에 대한 무분별한 기능성 표시ㆍ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올바른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기능성 표시ㆍ광고 실증과 부당광고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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