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농약 부적합으로 회수 조치된 베트남산 냉동 리치. 사진=식약처
잔류농약 부적합으로 회수 조치된 베트남산 냉동 리치. 사진=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주식회사 케이원무역(평택)이 수입해 판매한 ‘냉동 리치’에서 잔류농약(디페노코나졸)이 기준치(0.01mg/kg 이하) 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2일 잔류농약(디페노코나졸)이 기준보다 초과 검출돼 회수·폐기한 수입 냉동 리치와 동일한 수출업체 제품에 대해 추가 수거·검사한 결과다.

회수 대상은 케이원무역이 베트남 HANOI GREEN FOODS CO.,LTD로부터 수입한 냉동 리치 포장일자 2025.8.26.(소비기한 포장일로부터 36개월까지), 총 2만3000kg(포장단위 1kg)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사용을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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