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별 분산된 정책·제도 통합관리 체계 마련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이 동물의 고통과 희생을 줄이기 위한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
송 의원은 “불필요한 실험동물의 희생과 고통을 줄이는 인공지능(AI) 시뮬레이션, 오가노이드, 인실리코를 비롯한 동물대체시험 전환 및 유해성 평가 혁신 기술의 개발과 활용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국제사회 흐름에 발맞추고 국정과제를 실천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는 농림축산식품부를 주무부처로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80번째 국정과제로 정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동물대체시험 활성화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대체시험 활성화법 제정안은 △범정부 동물대체시험법 협의체 공동 운영 △동물대체시험법 기본계획 수립 △부처별 소관 분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정부 부처의 동물대체시험법 개발·보급, 이용 활성회 및 국제협력을 위한 시책 수립·시행 △분야별 동물대체험법 검증 및 표준화위한 검증센터 설치·운영 △5년마다 실태조사 실시와 정보체계 구축·운영 등의 내용을 담았다.
특히, 법 시행 전까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부부처 공동 협의체의 장으로서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도록 했다.
송 의원은 “동물대체시험 활성화법 제정안은 국가 차원에서 동물대체시험법에 대한 연구개발, 평가, 보급, 교육, 정보 공유를 효율화하고, 국제 흐름에도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뒀다”며,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관련 법인 동물보호법과 함께 동물실험 행위자인 전임수의사 양성·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농식품부의 전문 역량과 실무 경험을 발판삼아 부처간 협력을 도모하고 분야별 동물대체시험법 보급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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