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 대상 선정 과정 투명성 확보해야”
녹색소비자연대는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에 관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연대는 11일 성명서를 통해 “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20여 년간 ‘가공 후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으면 표시 면제’라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요지부동한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변화”라며, “소비자의 알 권리와 폭넓은 선택권 보장을 위한 의미 있는 진전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GMO 원료를 사용한 식품은 유전자변형 단백질 등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GMO 포함’으로 표시해야 하며,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 표시가 허용된다. 또, 표시 대상은 외식업체 식재료까지 확대된다.
연대는 “그러나 개정안의 세부 조항에는 GMO 완전표시제 실행 의지를 의심케 하는 여지가 남아 있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표시 대상 품목 선정 과정의 투명성 확보와 전면 시행을 촉구했다.
연대는 “개정된 법률안을 살펴보면, GMO 표시제를 시행하면서 전면 시행이 아닌 품목을 선택하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면서, “현재 우리나라에 수입 허용된 6개 GMO 품목(옥수수, 대두, 면화, 사탕무, 유채, 알팔파) 중 변수를 고려해 선택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돼 완전표시제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GMO 표시제 개정이 완전표시제로 나아가는 길이라면, 6개 수입 허용 GMO 작물 전체를 표시 대상에 포함하고, 품목 선정 과정에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GMO 표시 품목을 식약처장의 자문기구인 식품위생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해당 위원회는 식품위생 관련 사항 조사·심의를 목적으로 하며, 현재로서는 GMO 표시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찾기 어렵다”면서, “GMO 표시제라는 중대한 사안을 결정할 위원회의 GMO 표시 관련 전문성을 확보하거나, 결정 주체를 완전표시제 실행 의지에 부합하도록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대는 “소비자는 무엇을 먹을지 어떤 것을 먹을지 선택할 권리가 있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식약처는 남은 여지를 없애고, GMO 원료가 사용된 모든 식품에 소비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완전표시제를 즉각 실행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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