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은 계란 품질 등급 인증제 신규 참여업체를 6월 30일부터 7월 9일까지 모집한다. 참여업체는 품질관리인 양성 교육을 통해 등급판정 계란을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
모집 대상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라 허가받은 알가공업 및 식용란선별포장업 중 축산물 이력 관리시스템에 최근 6개월간 선별‧포장 신고 실적이 있는 업체다.
참여 희망 업체의 서류 제출이 완료되면 서류 심사 후 시설 등에 대한 1차 현장 점검, 품질관리인 양성 교육과 평가, 등급 계란 생산 적정성 등 2차 현장 점검을 거쳐 최종 품질 등급 인증업체로 지정된다.
3분기 집중 모집 기간에는 축평원 내 내구연한이 지난 계란 등급판정 장비 2차 지원사업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신청 자격과 제출 서류는 축평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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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일 기자
kdi@food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