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등 신고ㆍ검사 규정 일부 개정, 13일 고시

식약처는 검사결과 부적합 이력이 없는 식품 등 중 안전성이 확보됐다고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식품 등 범위를 조정, 농ㆍ임산물 중 최근 5년간 정밀검사에서 부적합이 발생한 말레이시아산 후추 및 칠레산 월귤(블루베리)/열매를 인정범위에서 제외했다. 사진=식품저널DB
식약처는 검사결과 부적합 이력이 없는 식품 등 중 안전성이 확보됐다고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식품 등 범위를 조정, 농ㆍ임산물 중 최근 5년간 정밀검사에서 부적합이 발생한 말레이시아산 후추 및 칠레산 월귤(블루베리)/열매를 인정범위에서 제외했다. 사진=식품저널DB

말레이시아산 후추와 칠레산 월귤(블루베리)/열매가 안전성이 확보됐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식품에서 제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안전성이 확보됐다고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식품 범위를 조정하는 등 수입식품등 신고 및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를 개정, 13일 고시하고 14일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 규정은 검사결과, 부적합 이력이 없는 식품 등 중 안전성이 확보됐다고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식품 등 범위를 조정, 농ㆍ임산물 중 최근 5년간 정밀검사에서 부적합이 발생한 말레이시아산 후추 및 칠레산 월귤(블루베리)/열매를 인정범위에서 제외했다.

또, 계획수입 신청대상을 식품제조ㆍ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등록을 하거나 유통전문판매업 신고를 한 자가 수입신고하는 자사제품제조용 원료 중 식약처장이 안전하다고 인정하는 품목(수산물 제외), 식약처장이 인정한 국외 시험ㆍ검사기관의 시험ㆍ검사성적서를 제출하는 품목, 수출용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외화획득용 원료로 확대함에 따라 하고 신청 대상에 따른 제출서류 명확화했다.

이와 함께 최초 정밀검사 농약 검사항목 113종에 대해 부적합 이력 등을 반영, 검사항목을 128종으로 조정했다. 부적합이 발생한 △노발루론(Novaluron) △도딘(Dodine) △마이클로뷰타닐(Myclobutanil) △만데스트로빈(Mandestrobin) △아메톡트라딘(Ametoctradin) △아세페이트(Acephate) △에토펜프록스(Etofenprox) △옥사밀(Oxamyl) △크레속심메틸(Kresoxim-methyl) △테트라코나졸(Tetraconazole) △펜디메탈린(Pendimethalin) △펜티오피라드(Penthiopyrad) △포레이트(Phorate) △프로폭서(Propoxur) △프로피자마이드(Propyzamide) △플루오피람(Fluopyram) △피콕시스트로빈(Picoxystrobin) △헵타클로르(Heptachlor) 18종을 추가하고, 최근 5년간 부적합이 없는 3종을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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