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허위ㆍ과장광고 혐의로 고발됐던 전문의 겸 방송인 여 에스더 씨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해 11월 전직 식품의약품안전처 과장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여 씨를 고발한 건에 대해 무혐의로 검찰 불송치를 결정했다.

경찰은 여 씨가 운영하는 에스더몰의 광고가 법에 어긋나는 부당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전 식약처 과장은 여 씨가 온라인몰에서 판매하는 400여 상품 중 절반 이상이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으며, 여 씨 측은 “진행 중인 광고는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심의를 통과한 내용만 사용, 허위ㆍ과장광고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와 관련, 강남구청은 지난 1월 에스더몰에 대해 영업정지 2개월 14일의 처분을 내린 바 있으며,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집행은 보류키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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