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란기 어미 물고기와 성장기 어린 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해 6월부터 대게와 낙지, 꽃게 등 7개 어종의 금어기가 시작된다.
 
대게는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포획이 금지된다. 다만, 산란할 수 있을 때까지 성장하는 데 7~8년이 필요한 대게의 생태적 특징을 고려, 암컷 대게는 연중 포획이 금지된다.
 
낙지는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잡을 수 없다. 다만, 지역적 특성을 고려, 각 시ㆍ도가 자율적으로 금어기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도별 낙지 금어기는 경상남도 6월 16일~7월 31일, 전라남도 인천광역시 경기도 6월 21일~7월 20일, 충청남도 가로림만 근소만 4월 1일~5월 31일이다.
 
꽃게는 6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잡을 수 없다. 다만, 서해5도 일부 해역(연평도 주변, 백령ㆍ대청ㆍ소청도 주변 어장, 대청도 어선어업구역)은 꽃게 산란 시기가 늦어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금어기로 정하고 있다. 자원 보호를 위해 복부에 알을 품은 꽃게인 일명 ‘외포란 꽃게’는 연중 포획을 금지한다.
 
이 외에도 소라, 새조개, 참홍어, 펄닭새우 등의 금어기가 6월부터 시작된다.
 
금어기를 위반해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면 어업인은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 징역형에 처하며, 낚시인 등 비어업인에게는 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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