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과 바른 대응法 97. 그린바이오산업법의 시행과 농업의 미래
법무법인(유한) 바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바른 식품의약팀 김경수 변호사입니다. 2025년 1월 3일부터 시행된 그린바이오산업법은 우리 농업의 새로운 지평을 열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 농업은 기후변화, 농촌 인구 감소, 식량안보 위기 등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왔습니다. 전통적인 농업 방식만으로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첨단 바이오기술을 활용한 농업의 혁신이 절실했습니다. 그린바이오산업법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제도적 기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농업생명자원에 첨단 생명공학기술을 접목해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제1조). 이 법이 주목받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종자, 미생물, 곤충, 천연물 등 농업 관련 바이오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입니다(제2조). 특히 그린바이오기업 신고제를 도입하여 관련 기업들이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제7조). 이를 통해 그린바이오 분야의 새로운 기업들이 더욱 활발하게 창업하고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데이터 기반의 산업 혁신을 추구한다는 점입니다. 법 제13조는 농업생명자원의 유전체 정보 등 그린바이오 관련 데이터의 표준화, 공유, 활용을 촉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디지털 전환 시대에 발맞춘 진일보한 접근이라 평가할 만합니다. 특히 데이터 플랫폼의 공동 활용 기반 구축은 산업 전반의 혁신을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셋째, 지역 단위의 산업 생태계 조성을 지향한다는 점입니다.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제도를 도입하여 연구기관, 기업, 대학이 집적된 혁신 클러스터를 육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제15조). 이는 지역 농업의 고도화와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육성지구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지원, 첨단시설 설치, 원료 계약재배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됩니다(제16조).
다만, 이 법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도 있어 보입니다.
우선, 그린바이오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합니다. 바이오산업은 긴 연구개발 기간과 많은 투자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법 제11조와 제12조에 명시된 기술개발 촉진과 벤처·창업 지원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시제품 생산과 실증, 판로 확보 등 사업화 단계에 대한 지원이 중요하겠습니다.
산업 육성과 안전성 확보의 균형도 중요합니다. 생명공학기술의 발전은 때로는 윤리적, 환경적 우려를 동반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사회적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안전관리체계도 함께 구축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실태조사와 통계작성(제6조)을 통해 산업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적절한 정책적 대응을 해나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농업 현장과의 연계 강화가 필수적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술과 제품이 개발되더라도 현장에서 활용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입니다. 법 제10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과 제14조의 우선구매 제도 등이 농업 현장의 수요와 긴밀히 연계되어 운영되어야 합니다. 또한 농업인들이 새로운 기술과 제품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과 지원도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린바이오산업법의 시행은 우리 농업이 미래 성장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법의 취지를 살려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정부, 연구기관, 기업, 농업인이 힘을 모아 우리 농업의 새로운 미래를 함께 그려나가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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